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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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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2 폭력 발생 시 학폭 심의 전 ‘관계회복 숙려기간’ 도입

‘제5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 발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내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간 벌어지는 폭력 사안에 대해서 폭력 심의 절차 전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가지는 제도를 우선 실시한다. 저학년에서는 경미한 사안이 많은 만큼 일차적으로 관계 개선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학교폭력 심의 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진 폭력 심의를 유예하게 된다. 실제로 2023학년도 초1·2학년 학교폭력 1174건의 심의 가운데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론난 사례는 25%에 달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어울림’을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개편해 학생·교원·학부모로 확대한다. ‘어울림 더하기’는 2027년부터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된다.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복구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지난해 신설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2029년까지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