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침해 학부모의 과태료가 인상된다. 긴급조치 방안은 법으로 명시하고, 중대 피해 교원에겐 특별휴가가 추가 부여된다.
학교 내 민원대응팀은 법으로 규정하고, 민원 창구를 단일화한다. 악성 민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며 3회 이상 동일 민원 제기 시 고소·고발한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마련한 종합 방안 시행 및 교원 5법 개정 등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추진 중이나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문제 의식에 기반한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지난해 7월 설문 결과, 대부분의 교사가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했으며, 같은 해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실시한 설문 결과, 대부분의 교사는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만 해도 서울 양천구에서는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 제주에서는 교사 사망 사건, 전북에서는 성희롱성 메시지 발송 사건 등이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교원단체 및 노조와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정책연구와 교원 대상 설문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엄정 대응 ▲기관 단위 대응 ▲지역 체계 확대 ▲존중 문화 조성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했다.
“엄정 대응한다”
교육부는 중대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하게 대응해 교원을 보호하기로 했다.
우선 교육감의 고발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고발 요건과 판단 기준, 절차와 방법 등을 교원지위법 등에 신설하기로 했다. 예시로 교권보호위 심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감은 고발해야 한다.
과태료 금액은 학부모 위반 횟수와 관계 없이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300만원이었다.
특이민원과 중대 침해에 대한 학교장의 조치 권한도 초중등교육법 등에 담아 강화한다.
특이민원 긴급조치로는 접근제한, 퇴거 요청, 경찰 신고 등의 보장까지 추진한다.
중대 침해 긴급조치로는 교사와 학생 긴급 분리, 상해·폭행·성폭력 범죄의 경우 최대 학급교체도 가능하도록 한다.
상해·폭행·성폭력 범죄 등 중대 침해 교원에겐 현재 5일에서 추가 5일의 특별 휴가를 부여할 방침이다. 공무상 병가 6일까지 합하면, 근무일 기준 최대 16일 휴식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교권침해 학생 이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이번 방안에서 빠졌다.
학교는?...민원대응팀 강화, 민원창구 단일화
학교의 민원 창구를 대표 번호 등으로 단일화한다. 교원이 원하지 않으면 개인 연락처와 SNS 노출을 금지한다.
2월 중에는 지난해 10월 개통한 온라인 학부모소통 시스템 이어드림의 추진 결과를 분석해 운영 방안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어드림은 온라인으로 학교와 학부모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한 것이지만, 오히려 공식 민원 창구가 됐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학교의 민원 접수와 처리를 전담하는 민원대응팀은 법제화를 통해 위상을 강화한다. 또 민원대응팀 역량강화 연수를 확대하고 업무담당자 권역별 협의회를 신설해 운영한다.
학교 내 처리가 어려운 악성 민원을 교육지원청에 이첩해 처리하며, 대상은 3회 이상 동일·유사 민원 제기, 학교장의 퇴거 명령 불응 등이다.
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요청이 있으면 중대·심각 사안에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한다.
기존 교육청에 설치된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지원청으로 확대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한다. 올해 112개 센터에 인력 500명을 목표로 잡았다.
교육활동보호 대표번호 1395는 지역번호와 연계해 지원 창구로 활용한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은 상향 평준화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올해 학교에 전용 민원 상담실 750실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교(원)장·교(원)감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민원대응 전략 및 사례분석, 교원의 정신건강과 스트레스 관리, 교내 갈등관리,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등의 내용을 반영한다.
또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협의회’를 연 2회 이상 진행하기로 했다. 매년 2회 교육활동 보호 관련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