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현장의 법정의무교육, 예산 집행 관련 증빙 내역, 학생 대상 공적 조서 작성 등에 간소화가 추진된다.
교육부는 19일 이 같은 업무를 ‘가짜 일’로 규정하고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 발굴·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학사운영·교육과정’과 ‘재정집행·행정업무’ 분야로 나눠 분석하는 정책연구를 진행해 왔다.
같은 달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교원·학생·학부모와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교육부는 이 간담회에서 제안된 과제들을 우선 개선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의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 조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업무를 시정한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법정의무교육을 과도하게 편성하던 관행 또한 개선하고, 대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예산집행 관련 회계규칙과 지침도 정비, 불필요한 납품내역서 증빙을 없애는 등 학교에서 예산집행에 소요되는 부담을 완화에도 나선다.
특히 출장비 등 비를 처리 시 지출 증빙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적정한 회계 집행 운영 방법도 안내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도 예고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학교가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해서 규제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관행을 제거하겠다”며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17년에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을 신설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31개 과제를 발굴·이행해 국가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는 등 그간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교육자치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