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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서울 신림동에서 출근 중이던 교사를 성폭행 하려다 살해한 최윤종이 2심 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 대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최윤종은 서울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출근 중이던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철제 너클을 낀 채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흉악 범죄를 준비·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중지하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고통을 헤아릴 수 없고, 유족과 지인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안전과 법 제도, 신뢰에 대한 위기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