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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교사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재판부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헤아릴 수 없어"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서울 신림동에서 출근 중이던 교사를 성폭행 하려다 살해한 최윤종이 2심 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 대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최윤종은 서울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출근 중이던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철제 너클을 낀 채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흉악 범죄를 준비·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중지하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고통을 헤아릴 수 없고, 유족과 지인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안전과 법 제도, 신뢰에 대한 위기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자는 검사의 주장에도 수긍할 면이 있다”면서도 “우리 국가는 신체의 자유 및 재산, 사람의 생명이라는 헌법적 가치 보호를 근본적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징역은 20년 경과 후 가석방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지만,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 무기징역의 목적을 달성하는 결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가 내린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30년, 10년간의 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유지됐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출근 중이던 초등교사 A씨를 성폭행하려는 의도를 갖고 철제 너클을 낀 두 손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지만, 1, 2심 법원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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