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전 교수, 항소심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4년 선고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된 성신여대 전 교수 A씨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불복, 대법원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학과 소속 피해자에 대해 '보호 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이 무죄를 선고한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등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았다는 법률상 평가가 인정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