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울산특수교육연구원 설립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 울산 내 장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이 기대되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가칭)울산특수교육연구원 설립 사업이 지난 23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울산특수교육연구원은 2028년 9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439억 6000여만원으로 중구 성안동 822지에 면적 5594㎡,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설립할 예정이다. 1층은 장애인식 개선과 공감 문화 형성을 돕는 공간, 2층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잠재력을 개발해 다양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3층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원활히 적응하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 4층은 특수교육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연수와 연구 공간으로 꾸며진다. 울산교육청은 울산특수교육연구원과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지역 내 교육·복지 연결망의 중심 거점 역할을 담당하며, 장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6시간 만의 해제에 대해 최교진 세종교육감과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즉시 입장문을 내고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최교진 교육감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어 “계엄령 선포와 해제까지 6기간 동안 벌어진 일들은 대혼란과 초긴장의 연속이었다”라며 “누군가는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할 만큼 황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유는 헌법 조항에 맞지 않는 정치적인 사유가 대부분이었다”며 “갈등과 대립을 이유로 계엄정국으로 몰아갔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이자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령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고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며 “교육감으로서 대통령 포함 관련자 모두의 법적 책임을 국회와 사법부가 엄중히 묻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천창수 교육감도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부정한 반헌법적 행위”라며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교육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배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