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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비 국가 지원 무산되나...국회 법안소위 못 넘어

국회 교육위, 30일 법안소위 개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의결 무산...4900억원 지원 '오리무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비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다. 이를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보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0일 법안소위를 열고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이 법은 지난해 일몰된 고교무상교육비의 47.5%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두는 한시법이다.

 

법안을 낸 문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30일 법안을 상정하고 7월 3일 (본회의)통과시켜 하반기에 4900억원을 고교무상교육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할 것이라며 야당에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교육부엔 추경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은 의결되지 못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실 관계자는 문정복 의원 쪽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보류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도교육청들은 아쉬움을 표하는 분위기이다. 2학기 고교무상교육비 부담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재정 부담에는 변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수도권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들은 적립해 놓은 기금을 털어 쓰고 있는 실정이라 2학기 고교무상교육비 지원 가능 소식을 한 가닥 희망으로 보고 있었다”며 “오늘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않았으니 사실상 본회의 처리는 무산된 것 아니냐. 교육부 추경 감액안까지 나온 상황이라 고민이 깊다”고 토로했다.

 

<더에듀>는 문정복 의원실에 조정훈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에 대한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자 문의했지만, 회의 등으로 인해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고교무상교육비 지원 연장 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올 초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후 부결돼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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