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이사장 자리 비였다"...감사원,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부당 임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은 과정 및 절차뿐만 아니라 자격에도 문제가 있다.” 감사원이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 관련’ 감사보고서를 내고 서울교육청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7월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 그의 수행비서였던 A씨를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과 절차가 부적절하고 이사장 자격에도 문제가 있다며 강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학교안전법과 정관 등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학교안정공제회 이사장을 임명할 때 각극 학교 교장회에 추천의뢰 절차 등을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 결과, 조 전 교육감은 추천 의뢰 절차 없이 A씨를 이사로 사전 임명한 후 일부 교장회장으로 하여금 A씨를 추천하도록 해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일부 교장회 임원인 B씨에게 또 다른 교장회장 C씨가 자신을 추천하도록 청탁했으며, B씨는 이를 거부하는 C씨에게 추천을 청탁했다. 특히 조희연 전 교육감은 2022년 9월 이사장 적임자가 없다는 사유로 이사장 없이 이사만 임명한 후 정관에 따라 당연직 이사인 서울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