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수능문제 뒷거래 뿌리 뽑는다"...조정훈 의원, 학원법 개정안 발의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수능문제 뒷거래 방지법’이 발의됐다. 사교육 카르텔 감사 후속 조치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해 2월 발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총 249명의 교원이 사교육 업체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받고 문항을 제작·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스타 강사’인 현우진·조정식 씨 등 사교육업체 강사 11명과 전현직 교사 35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EBS 교재 및 수능 문항을 부정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조 의원은 공교육 교사와 사교육 강사들 간의 결탁, 수능 문항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 법안에는 ▲현직 교사뿐만 아니라 입시 문항을 거래한 사교육 강사, 사교육업체 운영자 및 임직원도 명확한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할 것 ▲학원에 관리감독 의무 부여 및 중대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등록말소 처분이 가능 ▲입시비리를 저지른 강사는 즉시 직무에서 배제 등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