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정작 교사 신분 위원은 거의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는 5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4년 광주지역 교권보호위원 정보’ 자료를 공개했다. 교보위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시도교육청에게 설치 의무가 있다. 지난 2024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으며 위원으로는 교장과 교감, 교사, 학부모,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63명의 위원 중 교사 위원은 단 한 명이었다. 서부교육지원청에만 존재할 뿐 동부교육지원청에는 없었다. 반면, 동부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장과 교감은 6명, 학부모 4명, 변호사 5명, 기타 12명으로 총 27명이 활동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교장과 교감 7명, 교사 1명, 학부모 8명, 변호사 4명, 기타 16명으로 총 36명으로 구성됐다. 주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지만, 교사의 이해를 대변할 교사 위원이 전무 하다시피 한 상황인 것. 전교조 광주지부는 “교사를 보호하는 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옮긴 이후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약화했으나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평가됐다. 교보위는 학교 업무 부담 해소와 전문성 강화 등을 이유로 지난 3월부터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옮겨졌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가 지역교보위 심의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전보다 약화했으며, 학생과 보호자 등의 교육활동 침해 아님 조치 비율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역교보위의 1호(교내선도) 및 2호(교내 및 외부기관 연계 선도) 조치는 ▲2020년 31.5% ▲2021년 31.9% ▲2022년 31.4% ▲2023년 24.5% 였으나 2024년에는 50.1%로 높아졌다. 그러나 4호(출석정지) 및 5호(학급교체) 조치는 ▲2020년 46.8% ▲2021년 45.1% ▲2022년 47.6% ▲2023년 49%에서 ▲2024년 34.8%로 낮아졌다. 6호(전학) 및 7호(퇴학) 조치는 ▲2020년 10.5% ▲2021년 11.3% ▲2022년 12% ▲2023년 12%에서 ▲2024년 9.1%로 낮아졌다. 또 2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3개월 간 총 1364건을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 평균 15건 이상으로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교보위를 옮겼지만 교권 침해 감소에 실효성은 없던 조치였던 것으로 확인돼 실질적 교권 보호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를 발표했다. 해당 수치는 올 3월 교보위가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옮긴 이후 처음으로 집계된 자료이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역할을 하며, 학교 부담 완화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됐다. 그러나 교권 침해 사안의 감소는 이끌어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교보위가 학교에서 진행되던 지난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305건 ▲2023년 5050건으로 심의가 계속 늘어났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으로 옮긴 지난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총 1364건이 심의된 것.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지난해 보다 더 많은 수의 교보위 심의가 진행될 상황이다. 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