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정작 교사 신분 위원은 거의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는 5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4년 광주지역 교권보호위원 정보’ 자료를 공개했다.
교보위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시도교육청에게 설치 의무가 있다. 지난 2024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으며 위원으로는 교장과 교감, 교사, 학부모,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63명의 위원 중 교사 위원은 단 한 명이었다. 서부교육지원청에만 존재할 뿐 동부교육지원청에는 없었다.
반면, 동부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장과 교감은 6명, 학부모 4명, 변호사 5명, 기타 12명으로 총 27명이 활동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교장과 교감 7명, 교사 1명, 학부모 8명, 변호사 4명, 기타 16명으로 총 36명으로 구성됐다.
주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지만, 교사의 이해를 대변할 교사 위원이 전무 하다시피 한 상황인 것.
전교조 광주지부는 “교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할 수 없다”며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2025년에는 반드시 교사 위원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는 시도교육청별로 교보위에 어느 정도의 교사 위원이 참여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중으로,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