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전제상 교수, 교사폭력과 수업 방해 심각성 증폭..."가중 처벌해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보호 5법의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교사폭행은 가중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전제는 상호 존중과 신뢰의 관계가 정상적 교육활동의 시발점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가 지난 27일 제1차 교권 회복 및 보호 포럼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 교권보호정책의 역사와 특징’을 살펴보며 “날이 갈수록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사폭력과 수업방해 사건의 심각성이 증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유로 ▲교사 직무수행 역할과 기준 모호성 ▲정치·경제·사회변화에 따른 교사 지위체제 변화 ▲정부주도 교원정년단축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교원성과급제 및 능력개발평가제 도입 ▲교원노조 합법화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교육의 팽배, 교사의 학생 체벌 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교폭력예방 강화, 교육활동 침해사건 증가 및 심각성 증대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교육적 신뢰 저하로 교원의 지위가 추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상황을 맞아 지난해부터 개정되고 있는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