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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상 교수, 교사폭력과 수업 방해 심각성 증폭..."가중 처벌해야"

27일 교권 회복 및 보호 포럼 발제서 주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보호 5법의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교사폭행은 가중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전제는 상호 존중과 신뢰의 관계가 정상적 교육활동의 시발점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가 지난 27일 제1차 교권 회복 및 보호 포럼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 교권보호정책의 역사와 특징’을 살펴보며 “날이 갈수록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사폭력과 수업방해 사건의 심각성이 증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유로 ▲교사 직무수행 역할과 기준 모호성 ▲정치·경제·사회변화에 따른 교사 지위체제 변화 ▲정부주도 교원정년단축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교원성과급제 및 능력개발평가제 도입 ▲교원노조 합법화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교육의 팽배, 교사의 학생 체벌 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교폭력예방 강화, 교육활동 침해사건 증가 및 심각성 증대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교육적 신뢰 저하로 교원의 지위가 추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상황을 맞아 지난해부터 개정되고 있는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 보호 5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처벌 강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케어센터 설립과 함께 교사 스스로도 학생인권침해 소지 관행을 없애는 노력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전제상 교수는 “교권보호 5법은 현장 교원들의 교육활동권리를 확보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교육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며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실효성 있게 담보했다는 점을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부모 등에 의한 교사의 교육활동 방해, 교사 폭행 등은 피해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가중처벌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또 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별로 교육활동보호헌장을 교육공동첵 함께 제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DHD 등으로 인해 학교 교육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을 위해 시도교육청은 전담치료팀을 구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학생케어센터 설립 필요성도 제안했다.

 

교사들에게는 학생인권침해 소지 관행을 찾아내 개선하고, 이는 양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교육할 것을 주문했다.

 

또 침해 사례가 예측이 불가능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교장과 교감, 교육장 대상 교육활동 리더십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교원의 교육활동은 교원과 학생, 학부모 모두의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 속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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