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학생 평가, 노조 교섭 대상서 제외"...서지영 의원 법안 발의에 노조 반발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0일 서지영 의원은 교원노조법 개정을 발의했다.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법령에 따른 정책결정사항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교섭 등의 대상에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개정 이유로 내세웠다. 현행법은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과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단서 조항은 없다. 서 의원은 “현재처럼 정책결정사항이나 학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도 교원의 근무조건이나 후생복지와 관련이 있다고 폭넓게 해석되는 경우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 삼았다. 따라서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집어
- 김승호 객원기자
- 2025-02-21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