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비법정단체. 최근 교육부에게 왜 법정단체도 아닌 교원단체를 만나느냐는 단체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이하 실천교사)은 법정단체가 아니라 법인으로 보는 임의단체입니다. 그렇다면 실천교사는 왜 비법정단체일까요? 「교육기본법」 제15조(교원단체) ①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법률에 따라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지만 2025년 10월 1일 현재까지 입법은 부작위 중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새로운 교원단체를 만들 수 있는 법이 없다는 뜻이자, 교원단체의 법적지위를 한국교총이 독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더에듀] 22년 9월 27일. 교육계가 염원하던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교육환경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3명의 상임위원과 18명의 비상임위원 중 유초중고특의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교원단체의 목소리는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교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부재로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몫의 비상임위원 한 자리와 양대교원노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맹의 자리까지 총 2명의 비상임위원이 국가교육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3년 임기의 절반씩 하기로 합의한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의는 단일 노조가 대표성을 띄고 들어와야 한다는 국교위원들의 반대로 여전히 국가교육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교원단체 몫의 국가교육위원이었던 한국교총 회장은 22대 국회 출마로 지난 1월 사퇴한 이후 지난 6월 20일 한국교총 회장선거가 있을 때까지 자리가 비었다. 결국 국민과 함께 만드는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초등 1,2학년 체육교과 신설과 관련된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에 교원노조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