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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더하기-천경호] "교원단체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사라졌다"

제22대 국회, 교원단체 조직에 필요한 사항 조속히 마련해야

 

[더에듀] 22년 9월 27일. 교육계가 염원하던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교육환경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3명의 상임위원과 18명의 비상임위원 중 유초중고특의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교원단체의 목소리는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교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부재로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몫의 비상임위원 한 자리와 양대교원노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맹의 자리까지 총 2명의 비상임위원이 국가교육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3년 임기의 절반씩 하기로 합의한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의는 단일 노조가 대표성을 띄고 들어와야 한다는 국교위원들의 반대로 여전히 국가교육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교원단체 몫의 국가교육위원이었던 한국교총 회장은 22대 국회 출마로 지난 1월 사퇴한 이후 지난 6월 20일 한국교총 회장선거가 있을 때까지 자리가 비었다.

 

결국 국민과 함께 만드는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초등 1,2학년 체육교과 신설과 관련된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에 교원노조와 교원단체 소속 비상임위원은 참여하지 못했고 교육과정 전문위원회의 보류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가교육위원회는 체육교과 신설에 대한 교육부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지난 정부와 21대 국회에서 교원단체설립에 관한 시행령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법률로 제정하기로 하였으나 내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표류되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국가 발전을 위한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교육 현안에 대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통로가 필요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다.

 

교총회장 선거가 끝났음에도 선거와 관련하여 여기저기서 잡음이 들려오고 국가교육위원의 20%가 임기 중에 사퇴하고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일이 생겼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교육정책수립의 주된 영역이고, 해당 분야에 오래도록 재직하고 있는 현장교원의 목소리를 국가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려면 교원노조와 교원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22대 국회에서는 교육기본법 제15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법에 따라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궐위와 다양한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해 교원단체 간 전문성 경쟁 구도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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