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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나의 THE교육] AIDT, 무상교육 미래 짊은 교과서..."법적 지위 박탈 아닌 제도 재설계가 답"

 

더에듀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AIDT에 교과서 지위를 부여한 전 정부 정책을 현 정부가 법적으로 박탈하려는 이번 입법은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교사와 학생의 권한, 공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 나아가 교육격차와 사교육 확산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전 분야의 AI 기반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내세우며 대통령실에 ‘AI 미래기획수석’까지 신설한 이재명 정부가, 정작 교육에서의 AI 기반 제도화는 입법으로 차단하려 한다는 점에서 정책 간 자가당착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OECD의 공공적 디지털 교육 권고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교육 혁신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AIDT의 법정 교과서 지위 부여에 반대하는 입장은 주로 교과서의 공공성과 표준성 유지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들은 AI의 알고리즘 기반 개별화 학습이 교육의 표준화와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AIDT의 유동적 콘텐츠 특성상 검정·인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평가의 공정성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민간 기업 중심의 AIDT 도입은 교육의 상업화와 공교육의 중립성 훼손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교사의 수업 주도권 약화와 인간 중심 교육의 붕괴를 우려한다.

 

따라서 AIDT는 보조 자료로만 한정되어야 하며, 법정 교과서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몇 가지 중대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형식주의적 법제화와 교육 자원의 법적 사각지대 고착화다.

 

개정안은 AIDT를 법정 ‘교과서’에서 제외하고 ‘교육자료’로 분류해 헌법상 무상교육의 보호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이는 교육자료의 실질적 기능보다 외형 형식을 기준으로 위계를 설정하고, 서책형 교과서만을 공공재로 고정하는 형식주의적 법제화를 고착시키는 결과이다.

 

그 결과, AIDT는 선택형 보조도구로 전락하고, 학교장의 재량이나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접근 격차가 벌어지며,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권한도 형식 논리로 제약된다.

 

이는 무상교육 원칙과 공교육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이며, 법 개념의 혼란과 수단의 목적화라는 입법 오류로도 이어진다.

 

OECD 다수 국가는 디지털 콘텐츠와 서책형 교과서를 구분 없이 통합 관리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오히려 법 조문상 굳이 ‘교육자료’라는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면서까지 교과서 체계 내에서 서책형과 디지털 자료를 법적으로 분리하고, 그 위계를 고정하는 분리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결국 AIDT의 법적 지위 박탈은 단순한 형식 논쟁이 아니라, 디지털 교육 수단에 대한 제도적 차별과 배제를 통해 헌법적 권리인 무상교육, 공공성, 교수·학습 주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입법 행위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특히 디지털 교육자료 전반이 법제의 보호망 밖으로 밀려나는 법적 사각지대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더 크다.

 

둘째, 디지털 기반 교육 불평등의 구조적 제도화다.

 

AIDT를 법정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려는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교육 접근의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학습 기회의 불평등을 구조화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 활용에 있어 가계 소득 수준에 따른 격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AIDT의 무상 제공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고소득층만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형 학습자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는 공교육 내 새로운 교육 격차를 초래하며,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후퇴시키는 입법이다.

 

교육과정이라는 상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와 교육자료 모두가 국가에 의해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그 활용 여부는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달려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AIDT의 무상 제공 근거를 삭제하고, 학교 예산이나 학부모 부담으로 전가하는 구조를 취함으로써, 디지털 수업 자원의 평등한 접근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교육 접근 격차가 고착되고, 공교육 내에서도 디지털 학습의 형평성이 무너지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는 단순한 수업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자료의 형식에 따른 정책 결정이 학습 기회의 불평등으로 직결되는 중대한 구조적 문제다.

 

무엇보다 이러한 입법은 ‘서민과 약자를 대변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교육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공공재라면, 디지털 시대 교육에서 AIDT와 같은 기술 기반 콘텐츠야말로 무상 제공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형식’을 근거로 AIDT를 공공재에서 배제하려는 이번 개정안은 교육정책의 방향성과 실행 간 괴리를 드러내며, AI를 국가 전략으로 강조하면서도 제도화를 가로막는 모순된 입법으로, 디지털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셋째, 교수·학습 주체의 선택권을 형식 논리로 제한하는 퇴행적 입법 구조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의 실질적 교육 주체인 교사와 학생의 자료 선택권을 형식 기준으로 법제화하여, 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훼손하고 있다.

 

AIDT를 교과서로 인정하지 않는 조치는, 디지털 자료 활용을 학교 재량이나 가정의 책임으로 전가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축소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법적 지위 박탈 → 예산 배정 차단 → 현장 활용 제약’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공교육 내 디지털 콘텐츠 접근을 사실상 봉쇄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교과서는 본질적으로 외형이 아닌 기능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다면 형태를 불문하고 동등하게 인정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자료 형식을 기준으로 위계를 고정하고, 교사의 수업 설계와 학생의 선택권을 법으로 제약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디지털 교육 확대”라는 정책 방향과 “서책형만 무상 지급”이라는 입법 내용이 충돌하는 이중적 구조로, 디지털 기반 교육의 공적 가치를 훼손하는 시대착오적 입법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다.

 

넷째, 공교육 상업화 우려는 오히려 ‘법적 교과서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

 

AIDT를 교과서로 인정할 경우, 민간 기업 콘텐츠의 시장화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원인을 방치한채 결과만 차단하려는 비합리적 대응이다. 오히려 공교육 내 민간 콘텐츠의 상업화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을 국가 기준에 따라 ‘법정 교과서’로 명시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국가가 품질 기준과 공급체계를 갖추고 디지털 교과서를 무상 제공하면, 공공 통제를 통해 접근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실제로 핀란드, 덴마크, 에스토니아 등 디지털 교육 선진국은 민간 개발 콘텐츠라도 국가 품질 기준을 통과하면 법정 교과서로 인정하고, 공공 플랫폼을 통해 무상 제공한다. 이는 공공성과 민간 혁신을 조화롭게 결합한 검증된 정책 모델이다.

 

UNESCO와 OECD 역시 디지털 교육자료는 공공재이자 인프라로 보아야 하며, 국가는 무상 제공과 형평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다. AIDT의 법적 교과서화는 바로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상업화를 막고 공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다.

 

민간 참여와 상업화 우려를 이유로 법제 통제를 회피하는 입법은 공교육 내부에서 민간 시장 논리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섯째, “서책형만이 학습친화적이다”는 교육적 근거 없는 신화가 정책 결정에 작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종이 교과서에 대한 익숙함, 정서적 안정감, 전통적 교육문화에 대한 인식을 근거로 서책형만을 법정 교과서로 규정하고, 디지털 교과서는 ‘교육자료’로 격하하였다.

 

이는 동일한 교육과정 실현 수단임에도 외형 형식을 기준으로 위계를 설정한 것으로, 교수·학습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토 없이 정책이 형식에 종속된 사례다.

 

특히 교사와 학생의 학습 스타일, 과목 특성, 디지털 활용 역량 등은 고려되지 않은 채, 서책형만을 ‘공교육의 기본값(default)’으로 고정하고 다른 선택지를 제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주관적 정서에 근거한 편향적 입법의 대표적 사례다.

 

형식을 ‘기본값’으로 고정하는 입법은, 다른 교육 수단을 비정상적 예외로 간주하게 하여, 교육자료에 대한 전문적 판단 권한을 정치적 기호와 모호한 정서에 종속시키고, 교육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구조를 낳는다.

 

결과적으로 이는 디지털 전환 흐름에 역행하고, 교육과정 중심 수업을 다시 교과서 중심의 일방 전달 구조로 되돌리는 퇴행적 조치다.

 

학습은 도구의 형식이나 익숙함에 의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교과서든 교육자료든, 디지털이든 서책이든 모두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진정한 학습은 교사와 학생의 해석과 실천을 통해 완성되며, 자료의 법적 지위 역시 정서적 안정감이 아니라 교육과정 구현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도서’라는 외형 형식에 근거해 법적 위계를 설정함으로써, 교육과정과 학습의 실제 작동 원리에 대한 비전문가적 인식을 드러낸다.

 

수업은 교사의 전문성과 맥락적 설계 속에서 실현되는 과정임에도, 외형적 기준에 따라 법적 지위를 획일화한 이번 입법은 교육의 본질을 도구의 형식으로 환원한 형식주의 오류라 할 수 있다.

 

 

AI 시대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입법은 ‘지위 박탈’이 아니라, 공교육 체계의 재설계여야 한다. AIDT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 교육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핵심 인프라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서책형 교과서가 공교육의 무상성과 형평성을 대표했다면, 오늘날의 AIDT는 그 역할을 이어받을 디지털 기반의 교육 플랫폼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문제의 본질인 콘텐츠 품질과 정책 소통의 오류는 외면한 채, 형식만을 기준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법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이는 실질적인 문제 개선보다는 법적 지위 ‘제거’에 초점을 둔 입법으로, 교육 혁신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이었다는 비판과 맞닿아 있다.

 

문제의 원인에는 손대지 않은 채, 정치적 기호에 편승한 소극적 입법으로 무늬만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한 책임 회피성 입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미래를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형식적 후퇴를 선택한 이 개정안은 교육정책을 정파적 이해관계로 판단한 결과라는 의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개정안이 헌법 제31조 제6항에 근거해 “교과서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명분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공공성, 자율성, 학습권을 침해하는 역설적 입법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형식적 법률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교육의 실질적 기본권을 훼손하는 본말전도적 입법이며, 입법의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자기모순적 구조에 다름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지 명목상의 법 제정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에 근거한 실질적 입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정안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AIDT의 법적 지위 박탈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과 같은 역방향 입법이다.

 

▲AIDT를 ‘공공 교과용 자료’로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 주도의 통합 플랫폼 운영체계를 구축하며 ▲전면 무상 제공을 명문화하고 ▲콘텐츠의 품질 및 안전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교사와 학생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 방향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공교육의 공공성, 형평성, 그리고 국가 책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제도 재구조화다. AI를 국가 전략으로 선언하면서도 교육제도에는 여전히 아날로그 법제를 유지하는 이중적 태도는, 정책과 법의 철학적 불일치라는 모순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교과서 형식의 문제가 아니다. 디지털 전환기 공교육의 철학과 국가의 교육 책임을 어떻게 새롭게 정의하고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대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기술과 교육을 갈라치며 교육자료의 형식을 근거로 공공 자원의 법적 지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정의와 예산 구조를 재정립하는 일이다.

 

교육에서 형식은 목적이 아니다. 학생의 배움이라는 본질을 실현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며, 모든 제도와 정책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단순한 교육자료’가 아닌, 교육과정을 구현하고 학습권을 실현하는 법적 기반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디지털 시대 공교육의 정의(正義)를 실현하는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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