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지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내년도 AIDT 검·인정 절차 중단에는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도 예정됐다.
한국교과서협회와 AIDT 발행사 20여곳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말에는 헌법소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가 2026학년도 AIDT 검·인정 절차 중단에 대해 “소급입법, 위헌적 요소, 신뢰 위배 등의 이유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AIDT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고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통과됐다가 올초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다 폐기됐다.
그러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재발의했으며,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만 통과되면서 국민의힘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처리 일정을 당초 7월 23일에서 8월 4일로 미루며 “합의정신 구현”을 이유로 댔다.

지난 4일 본회의에서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서지영·정성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민정 의원이 대체토론을 진행, 마지막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통과됐다.
결국 약 2조원의 비용이 투자된 것으로 알려진 AIDT의 생명이 한 학기 사용으로 결정되면서 발행사들은 최소 1년은 사용하고 효과성 등을 검증한 후 결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날도 “설문조사 결과 AIDT가 맞춤형 학습에 기여한다는 응답이 70% 이상 나왔다”며 “공교육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습도구인 만큼 경험해 보고 결정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AIDT 교육자교 지정법은 국무회의 공포를 거칠 경우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