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학생인권특별법 제정..."국회가 결자해지(結者解之) 정신 발휘해야"
더에듀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인권법 제정 요청, 국회에 응답 책임이 있다."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관이 지난 15일 김문수·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 토론회’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 학생인권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김 조사관은 학생인권의 권리 목록 법제화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은 보편적이지만 불명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보장 수단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법 제정 시도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열거한 헌법 제2장의 장명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며 학생 인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학생 인권 입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은 만큼 예상되는 쟁점이 있다. 우선 학생인권법의 지역적 수용에 편차가 있을 수 있다. 또 현재 상태에서는 교사가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일부에서는 강한 저항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관리자·교사·학부모의 인식과 이해 부족도 있을 수 있다. 특히 교권과의 충돌이나 경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김 조사관은 현재 학생 인권이 법률이 아닌 조례로 보호되면서
-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2024-07-17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