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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특별법 제정..."국회가 결자해지(結者解之) 정신 발휘해야"

지난 15일 김문수·문정복 의원 ‘학생인권특별법' 입법 토론회 개최

김범주 입법조사관 "학생 인권, 법률로 보장해야"...교육 법제 여부 검토 필요

 

더에듀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인권법 제정 요청, 국회에 응답 책임이 있다."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관이 지난 15일 김문수·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 토론회’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 학생인권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김 조사관은 학생인권의 권리 목록 법제화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은 보편적이지만 불명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보장 수단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법 제정 시도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열거한 헌법 제2장의 장명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며 학생 인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학생 인권 입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은 만큼 예상되는 쟁점이 있다.

 

우선 학생인권법의 지역적 수용에 편차가 있을 수 있다. 또 현재 상태에서는 교사가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일부에서는 강한 저항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관리자·교사·학부모의 인식과 이해 부족도 있을 수 있다. 특히 교권과의 충돌이나 경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김 조사관은 현재 학생 인권이 법률이 아닌 조례로 보호되면서 나타나는 지역적 격차를 우려하며 국회 차원의 움직임을 요구했다. 다만 교육 법제로 할 것인지 타 소관 법률로 규정할 것인지는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학생 인권 문제 법률 개정 및 제정에 관한 의견은 이미 국회에서 2006년도 3월부터 제기돼 국회가 요청에 응답할 책무가 있다”며 “조례로 인한 학생들의 권리가 시·도별로 차이가 생기는 부분은 국회에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정신을 발휘해 법률적인 통일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이 학생인권특별법(안)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으며 김 의원실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정리해 법안 수정 작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법안을 실제 발의할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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