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주영 창원 평산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보건교사노조) 제4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2021년 제2대부터 3연임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다. 보건교사노조는 지난 11일 제4대 위원장 선거 개표 결과 투표율 65.98%에 득표율 98.82%로 박주영 교사가 선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집행위원장에는 이윤희 충북 괴산중학교 보건교사가 당선됐다. 박 신임 위원장은 지난 2021년 제2대 위원장과 제3대 위원장을 거쳐 제4대 위원장까지 맡게 되는 등 조합원의 두터운 신임을 확인하게 됐다. 임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다. 박 심임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감염병 대응으로 보건교사들은 바빴고, 노동조합은 바쁜 보건교사들의 역할에 발맞추어 나갔다”며 “보건교사의 역할과 쓰임새를 올바르게 함으로써, 보건교사의 권익과 보람이 증대하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년 12월 창립된 보건교사노조는 보건교사만으로 구성된 독립노조이다. 보건교사의 역할을 ‘수업하는 보건교사’가 아닌 학교 내의 유일한 보건의료전문인력으로 ‘보건실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적 처치와 질병의 예방적 건강관리 담당’을 보건교사의 정체성으로 여기고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지난 4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이 기준의 불명확을 이유로 보건교사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보건교사노조)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교사노조는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을 제안한 이유에 공감하고 필요에 동의한다“면서도 ”대체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정하는 것인지, 누가 학생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해 ‘정서행동 위기학생’으로 진단하고,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하지만 보건교사노조는 법안 조문이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제정안 2조를 보면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의미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진단 검사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정안 9조에서도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원이며, 학생을 지원하겠다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또한 ‘대통령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