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노조 '철회' 장벽 만난 강경숙 의원 1호 법안 '금쪽이 지원법'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지난 4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이 기준의 불명확을 이유로 보건교사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보건교사노조)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교사노조는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을 제안한 이유에 공감하고 필요에 동의한다“면서도 ”대체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정하는 것인지, 누가 학생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해 ‘정서행동 위기학생’으로 진단하고,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하지만 보건교사노조는 법안 조문이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제정안 2조를 보면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의미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진단 검사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정안 9조에서도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원이며, 학생을 지원하겠다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또한 ‘대통령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