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노르웨이 의회가 학생 신체에 대한 교사의 개입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노르웨이 교육부는 지난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개정된 교육법에 따라 교사는 수업 방해나 언어폭력에 대해서도 신체적 개입을 할 수 있게 됐다. 카리 네사 노르툰(Kari Nessa Nordtun) 교육과학부 장관은 “교실 공동체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 때가 됐다”면서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학습하며 성장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언어적 폭력이나 괴롭힘 역시 신체적 폭력만큼 심각한 사안이며, 학생과 교직원을 이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교사가 소수의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것을 막을 확실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신체적 안전 위협 상황 → 심리적 괴롭힘, 수업 방해까지 노르웨이 정부와 의회는 이미 지난해 6월 학생 신체에 대한 교직원의 개입 권한을 교육법에 명문화했다. 당시에는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때 △자신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고 할 때 △학교 기물을 파손할 때 △학생 자신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덴마크에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신체적 개입 허용을 명시하는 교권 강화 정책 추진을 두고 장관과 전문가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논쟁은 마티야스 테스파예(Matiyas Tesfaye) 덴마크 교육부 장관이 교사의 학생에 대한 신체적 개입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장관 “신체적 개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테스파예 장관은 지난 3월 21일 현지 언론 베를링스케(Berlingske)를 통해 학생에게 다른 교육적 수단이 통하지 않을 때 신체적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범위와 절차를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소송으로 인한 신분 피해 등을 두려워한 교사들이 개입하지 못하고 손을 놓는다는 이유였다. 테스파예는 “개입하기를 두려워하거나 일자리를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교사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폭력 상황이 발생하거나 학생이 불복종할 때 신체적 개입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교사노조 “숙원 해결” 환영 덴마크 교사노조(Danmarks Lærerforening)는 이날 고든 외르스코 마센(Gordon Ørskov Madsen)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