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학교에서의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남과 울산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이유로 빠졌다. 27일 제10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는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찾아 교육감들과 ‘광복 80주년 계기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학교에서의 체계적 보훈교육 프로그램 운영 ▲나라사랑 리더십새싹 캠프 등 청소년 보훈문화 체험 프로그램 공동 운영 ▲교육현장 의견 반영 등을 위한 상시적·정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학교에서의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추진 및 참여 ▲그 밖에 양 기관이 협력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 등을 담았다. 특히 양 기관은 이 같은 협약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강정애 장관은 “정말 뜻 깊은 날이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미래세대 중심의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늘 전국 15개 시도교육청과 손을 맞잡게 됐다”며 “독립운동과 관련한 광복 의미를 담아 정규 수업용 교구재를 개발해 학교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협약식을 계기로 전 학년을 넘어 전 계층에 보훈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01회 총회가 충남 보령에서 열린다.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총회에서는 6개 안건을 심의하고 대학입시 개혁 방안을 토의한 예정이다. 심의 안건은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건의와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지방교육행정기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공동 심의 관련 교원지위법 개정 제안 ▲2024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결산(안)이다. 구체적으로 △직업계 고교 졸업 외국인 유학생에게 취업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무부 비자정책 개선 △교육용 전기욕금 판매단가를 농업용 수준으로 인하 △개인과외교습자가 사망·성범죄 경력으로 취업제한 명령·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교육감에게 등록 말소권한 부여 △본청 실·국 설치 기준 폐지 △지역교보위 공동 심의 조항 신설 등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소규모학교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초등은 담임+1명, 중등은 교과교사 8명으로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도입하기로 한 교원 기초정원제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특히 (가칭)교원 정원 법령개정전문위원회도 설치해 법적 뒷받침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2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제100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안건을 의결했다. 무엇보다 충북교육청이 제안하고 실무협의회가 다듬은 교원 기초정원제 운영을 위한 기준 제시가 눈에 띈다. 지난해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방안을 마련하며 교사 기초정원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구소멸지역 내 소규모학교의 교육 여건 유지가 가장 큰 목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배치해 교육환경 악화를 막고, 낙후된 교육환경이 다시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것도 예방하고자 함이다. 협의회는 교사 기초정원제의 최소 인원을 초등의 경우 담임교사 수 + 1명(전담), 중등은 교과교사 8명으로 제시했다. 소규모학교는 학생 수 60명 이하, 교과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된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기준으로 한다. 특히 시대 변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