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노조에도 근무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도입 이후 전북 지역이 가장 먼저 노조들과 전북교육청 간 협상이 완료된 가운데, 전북교사노조가 가장 많은 3.5명을 확정했다. 타임오프제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노조 업무를 전담으로 보는 인력에 대해 관할 교육청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북지역은 전북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에 가입한 조합원 수에 따라 총 7명을 배정 받았으며, 노조 간 협의에 따라 전북교사노조 3.5명, 전교조 전북지부 2.5명으로 확정됐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노조 간 합의 내용에 따라 지난 3일 타임오프제 적용 확정 관련 내용을 각 노조에 공식 전달했다. 이는 전북지역의 제1 교원노조는 전북교사노조가 됐음을 공식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 2020년 247명의 조합원으로 창립한 전북교사노조는 현재 3231명의 조합원을 확보해 약 13배의 성장을 이뤘음이 증명됐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협상에 원만히 참여한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와 전교조 전북지부, 대한초등교사협회, 초등교사노조 그리고 전국단위교사노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타임오프제를 통해 교사의 교권과 전문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먼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타임오프제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조합 업무 담당자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과 올 11월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고시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교육청이 가장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공무원노조에서는 상근 직원의 경우 전임자라는 직함을 갖고 있으며 휴직 상태로 노조가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이다. 때문에 타임오프제 도입은 각 노조의 인건비 부담을 없애, 더 활발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임오프제 시행을 위해서는 노조 조합원 수의 파악이 먼저이다. 재직 중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며, 노동조합에서 동의를 요청한 날 또는 단체교섭 시 노사 간 지정한 날 기준 이전 1개월 동안 CMS 자동이체 등 전자지급수단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이 기준이다. 2000~3999명까지는 최대 8000 시간, 4000명~4999명까지는 최대 1만 시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파트타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