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노조에도 근무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도입 이후 전북 지역이 가장 먼저 노조들과 전북교육청 간 협상이 완료된 가운데, 전북교사노조가 가장 많은 3.5명을 확정했다.
타임오프제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노조 업무를 전담으로 보는 인력에 대해 관할 교육청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북지역은 전북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에 가입한 조합원 수에 따라 총 7명을 배정 받았으며, 노조 간 협의에 따라 전북교사노조 3.5명, 전교조 전북지부 2.5명으로 확정됐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노조 간 합의 내용에 따라 지난 3일 타임오프제 적용 확정 관련 내용을 각 노조에 공식 전달했다.
이는 전북지역의 제1 교원노조는 전북교사노조가 됐음을 공식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 2020년 247명의 조합원으로 창립한 전북교사노조는 현재 3231명의 조합원을 확보해 약 13배의 성장을 이뤘음이 증명됐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협상에 원만히 참여한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와 전교조 전북지부, 대한초등교사협회, 초등교사노조 그리고 전국단위교사노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타임오프제를 통해 교사의 교권과 전문성을 신장해 아이들을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창립 5년 만에 전북 제1 교원 노조가 됐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전북교육계에 기여하는 교원노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등의 지역에서도 교원노조 간 합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다수 지역에서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다만, 교원노조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지역은 그 적용 시점이 2학기로 밀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