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 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 29일 대법원이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한 가운데, 조 교육감이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직에서 물러났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다섯 분의 해직 교사가 특별채용돼 학교로 복귀하는 결정이 이뤄졌다. 시민사회와 교육계의 염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였다고 생각한다”라며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기막힌 현실에 회한이 어찌 없겠냐만 법원의 결정을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 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 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 해직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2018년이 제겐 바로 그런 시기였다”며 “당시 결정에 대해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지난 10년 혁신 교육의 성과는 일일이 열거하기 벅차도록 다양한다”며 “많은 분의 땀과 눈물로 이뤄진 교육개혁 운동의 결과로 결코 교육감 한 사람의 노력으로
더에듀 | 조희연 서울교육감에 대한 3심 판결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조 교육감이 받는 혐의는 전교조 해직교사 4명 등 모두 5명에 대한 특별채용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금세기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철학자 니체는 철학을 이렇게 정의한다. “언어의 연막을 뚫고 들어가 진실을 캐내는 작업”이라고. 그러면 법은 정의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선입견과 편견의 언어들을 헤치고 들어갈 수 있을까? 일단 시민의 상식에 기초해 볼 때, 이 사건은 3가지로 공권력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큰 사건과 작은 사건을 혼동했다. 공수처의 설치 취지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만 기소대상이 된다’(2024.1.18. 교육플러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한국의 오랜 폐단인 정경유착과 같은 고착된 비리를 캐내는 것이 아니었던가? 넷플릭스 시리즈 ‘돌풍’을 보라! 교묘하게 얽힌 권력층과 재력가들의 야합은 결혼을 통한 혈연관계까지 맺어지면서 그 뿌리가 매우 깊다. 이들은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거뜬히 부담하면서 유무죄를 쉽게 넘나든다. 공수처는 바로 이런 고착된 비리를 캐내라는 국민의 명령의 산물이었다.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