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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위 규모 동아리는 마약의 성지였다"...검찰, 카이스트·서울대·고려대 연합동아리 검거

명문대 '마약동아리'...호텔·클럽·놀이터등 10차례 이상 마약 투약

검찰, 단순 마약 투약 사건 아닌 대학가 마약 유통 범죄 실체 밝혀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KAIST 대학원생이 서울대·고려대 등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대학가에 마약을 유통·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대학에 마약 유통·투약한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 주범인 동아리 회장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동아리 임원·회원 5명 중 3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순 투약 대학생 8명은 전력과 중독여부, 재범 위험성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피의자 14명 모두 서울·수도권 내 주요 명문대 13개 대학교의 재학생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연합 동아리를 결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가 외제차·고급 호텔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후 호화로운 파티와 술자리를 열자 300명의 회원이 단기간에 모집돼 전국 기준 규모 2위로 성장했다.

 

A씨는 지난해에만 1200만원의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매매하는 등 수익 사업을 영위해 대마뿐 아니라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와 LSD, 케타민 등 신종 마약까지 회원들에게 제공해 마약의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여 중독에 빠지게 했다.

 

마약 투약은 호텔, 놀이공원, 해외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으며,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초대해 투약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마약 매수·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해당 사건은 단순 마약 투약 사건이 아닌 대학가 마약 유통 범죄의 실체를 밝혀낸 사안”이라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10~30대 젊은 층의 마약류 범죄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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