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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날 괴롭히던 놈, 경찰 돼서 청첩장을 보내?...강원경찰청 "징계 불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찰관이 돼 청첩장을 보내온 것을 두고, 경찰이 법률 검토를 진행했으나 징계 등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또 다시 논란이다. 앞서 지난 1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학폭 가해자에게 청첩장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누리꾼의 관심을 끌었다. 글쓴이는 청첩장을 보내온 경찰 A씨로부터 17년 전인 중학교 시절 빵셔틀인 매점 심부름을 당했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괴롭힘을 당했다고 적었다. 또 거의 극단적 선택 직전까지 갔었다고 밝히며 “힘들었던 기억을 잊고 살았는데, 갑작스러운 초대로 다시 떠올라 매우 불쾌하고 혼란스러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실을 신부 측에도 알렸으나 돌아온 것은 경찰관 A씨로부터의 명예훼손 고소 협박이었다고 주장해 더욱 충격을 줬다. 이 같은 게시글이 빠르게 확산해 논란이 되자 A씨 소속인 강원경찰청이 직접 법률 검토를 진행했으나 징계 등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경찰청은 “해당 사안은 B씨가 경찰관으로 입직하기 전인 17년 전 일”이라며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 등의 조치는 불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