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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엄마 운영위원이야"...동급생 신체에 이물질 삽입한 중학생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재...지난 3월부터 동급생들 폭행, 성추행, 갈취 엄마는 소속 학교 학운위원, 아빠는 인근 학교 학운위원 7월 30일 강제전학 처분...8월 20일 처분 진행 학폭법서 분리조치 최대 7일 규정...청원인 "2차 가해 우려, 제도 개선해야"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기 광주에서 중학생이 동급생들을 수시로 폭행하고 기절시킨 후 신체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고발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게재됐다. 청원인은 특히 학폭 심의 처분 전까지 가·피해자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분리조치, 학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재됐다. 자신을 경기 광주 남자중학교 1학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 가족이라 소개한 청원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는 같은 반 6명, 다른 반 1명 총 7명”이라며 “지난 7월 30일 교육청 심의가 열려 전학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청원인이 적은 가해 학생 A군의 폭력 행위는 상당한 수위였으며 지난 3월 중순부터 진행됐다. 우선 폭력과 폭언, 성추행, 갈취 등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특히 자신이 배우는 유도 기술을 이용해 다른 친구를 기절시킨 후 기절한 아이의 바지를 벗긴 후 입과 코, 항문 등에 이물질을 삽입했다. 여러 아이의 바지를 벗기로 수시로 욕설과 폭행을 하기도 했다. 또 무인 판매점 등에서 자신이 먹고 싶은 식품들을 친구들에게 계산하도록 했으며, 2층 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