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장과 교육감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내용이 담긴 관련법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민관협)는 3차 회의를 열고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준비했으며 총 7편 17장 18절 29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했다.
법안은 대전시와 충남도를 통합해 하나의 특별시로 만드는 것이다. 자연스레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는 특별시장으로, 대전교육감과 충남교육감는 특별시교육감이 되면서 각각 한 명으로 줄게 된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교육감 선출방식으로 기존 직선제가 아닌 러닝메이트제를 담았다는 것이다. 각각의 광역자치단체의 일반행정과 교육자치행정 연계 강화를 위한 것으로 기존 지방 제도와의 차별점이라는 게 민관협의 입장이다.
이창기 민관협 공동위원장은 “교육도 진영으로 갈리면서 상당히 정치적 성격이 강한 상황이다. (그럴 바에는) 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하는 게 좋겠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한 것”이라며 “조만간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 등 교육계 의견을 받아들여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모양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후 교육감이 임명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교육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헌법 31조 4항에 따라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교육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특히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고 공정성과 신뢰가 있어야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며 러닝메이트제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민관협은 이르면 올 7~8월 법안을 발의해 2026년 통합특별시를 출범할 계획이다. 이 경우, 당장 다음 지방선거에서부터 현 대전, 충남 지역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시행하게 된다. 현 대전과 충남교육감은 모두 3선 교육감으로 관련법에 따라 차기 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
한편, 교육 공무원의 경우 인사 운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 전 임용자는 현재 근무하는 대전과 충남의 관할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