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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횡령·무전취식'...강원교육청, '비리백화점' 강원학원 전 이사진 고발

9일 감사결과 발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원교육청이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고교)에 대한 부패행위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한 결과, 다수의 비위를 적발해 전 이사장과 이사를 고발키로 했다.

 

강원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감사를 진행해 강원학원이 시설 분야·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교비회계 횡령, 교무 학사 부적정 등 관계 법규를 위반하거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강원교육청은 강원학원이 시설 공사를 과다 설계하고, 시설 공사 분할집행, 설계변경 절차 소홀, 시설 공사 예정가격 작성 및 감독 소홀히 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 이에 1억 6249만 8000원을 회수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 및 수사를 의뢰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교직원들이 전 이사장 및 전 이사에게 명절, 생일, 해외 여행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 등이 확인됐다.

 

강원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금품을 수수한 전 이사장과 이사, 금품 제공 혐의를 받는 교직원 78명에 대해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교비회계 집행 부정과 관련해서는 교비회계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관련자 중징계 요청, 전 이사장과 전 이사에게 9039만 2000원을 회수 조치한다.

 

전 이사장과 이사의 급식소 무전취식과 관련해서는 522만 7000원을 추징한다.

 

장학회 운영 관련해서는 모금 및 지급 절차 투명성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고, 주무 감독관청인 춘천교육지원청에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교무 학사 부적정 사례로는 전 이사장 교원 평가 부당 개입, 교원인사위원회 미심의, 교원 전보 부적정 등이 지적돼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다.

 

임재욱 감사관은 “모든 감사는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과 달리 피감자의 사회적 위치, 인적 네트워크 등과는 관계없이 행위자의 비위사실만을 대상으로 엄중하게 이뤄진다”며 “이번 사안 이후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컨설팅 등의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도내 모든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도교육청의 지도·감독을 강화해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강원교육청의 강원학원 감사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육청 감사를 받는 강원학원의 현 이사장이 신경호 교육감 관련 형사 재판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며 이사장 자진 사퇴와 강원교육청의 법적·행정적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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