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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7개 등록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남교육청이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무상급식을 전면 지원한다.

 

경남교육육청은 이미 도내 8개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에 무상급식을 지원해 왔다.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맞춤형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학적은 원적학교에 두고 교육만 지원하는 기관이다.

 

경남교육청은 2026년부터 이를 도내 7개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확대하기로 했으며, 예산에 급식비를 반영할 예정이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된 기관으로, 주로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급식 지원이 어려웠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22일자로 시행되면서 급식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학교 울타리 안팎을 떠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 대한 급식지원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도록 밑거름이 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상담, 진로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꿈과 재능을 키워가는 성장 돋움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더욱 폭넓게 촘촘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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