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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더하기-이건주] 대통령의 약속,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더에듀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가 “교사들이 정치활동을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 막 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교육 현장을 떠나서 사적 영역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닌지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정치적 중립을 해야지,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한쪽 편들게 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것이라며 “그런 걸 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자”라고 말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찬성이 높지 않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교원의 집단적 정치활동 허용에 대한 우려


나는 대통령의 말대로 교원의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 등 집단적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학교가 정치판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본다. 더구나 계엄과 탄핵 이후 극우니 극좌니, 1찍이니 2찍이니 하는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교원의 집단적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공공선과 충돌할 우려가 크다.

 

물론 민주공화국에서는 교원이나 공무원도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 것은 독재 권력에 의한 부당한 탄압이나, 교원 집단에 대한 비합리적 혐오 때문이 아니라,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공공선을 위해서이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서 얻는 교원의 사적 이익보다 이를 제한해서 얻는 공적 이익이 더욱 크다는 이유로 기본권 제한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왔다. 따라서 앞으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논의에서 건설적인 해법을 찾으려면, 과연 지금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교원의 집단적 정치활동을 허용해도 헌법적 가치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교원의 개인적 표현의 자유를 허하라


나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공공선과 충돌하지 않는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까지 교원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도 “선생님이 익명으로 트위터에 답글을 써도 처벌받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적 영역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과 달리, 실제로는 정부가 개인적 표현의 자유조차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이다. 교원과 공무원들이 페이스북 등 개인적인 SNS에서 ‘좋아요’조차 누르지 못하는 것은 법률이 아니라, 이를 문제 삼아 고발하고 수사하는 반민주적인 정부 때문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페이스북 선거운동 사건(2016헌마1071)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였고,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미 지금도 교원이 페이스북 등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정치적 견해와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는 것이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민주공화국


얼마 전에 경찰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갑까지 채워서 체포하는 일이 발생했다. 직무와 관련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 개인적으로 말한 것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으로 고위 공무원을 체포하고 수사하는 것은 반민주적 폭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부 여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집단 항명 행위로 규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원이나 공무원들이 내부망에 업무 관련 사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것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정부가 소위 내란 사건 조사를 위해서 공무원과 교원들의 핸드폰을 영장도 없이 마음대로 들여다보겠다는 것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조치이다. 지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 등 집단적 정치활동은 고사하고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정부와 국회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지 않는 교원의 개인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기 바란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어떤 이유로도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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