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우리나라 국⸱공립 유⸱초⸱중⸱고 교사의 급료 체계는 단일 호봉제로 4년제 사범계열 대학을 나와 교사로 임용되면 기산 호봉 9호봉으로 시작한다. 이로 인해 임용되었을 때 총액 기준의 불만족은 있을지언정 학교 급별 불만은 없다. 다시 말해 공정한 시스템 때문이다. 또한 연장 선상에서 사립 초⸱중⸱고 교사는 국공립 교사와 급료 차이가 없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1항에 근거하며, 정부가 재원 부족분을 사립학교에 보전해 주기 때문이다. 1969년 중학교 무시험, 1974년 고교평준화 제도는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공·사립학교 간에 격차를 보이는 등록금(수업료)을 동일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결국 정부는 재정 부족분을 사립학교에 보전해 주면서 ‘보전금(補塡金)’제도가 생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유독 국⸱공립 유치원 교사와 사립 유치원의 보수 차이는 언론에 노출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차별적이고 찬밥 신세다. 이 글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 차 사립유치원 교사들과 면담해 보니, 공⸱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급료 차에 대한 불공성을 돈 몇 푼보다 인간적 모멸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들의 집단 지성은 ‘열폭’으로 증폭되
최근 모 언론 기사에 제39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사태 관련 정관에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규정이 없다는 문제에 대해 매우 아쉬워하며, 지금이라도 개선하겠다는 교총의 주장에 대해 그나마 다행으로 여긴다고 하였다. 이 기사의 내용 일부는 수긍이 되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다. 첫째, 교총 정관에 도덕성을 검증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매우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깊이 살펴보면 그럴 필요성을 그동안 못 느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교총은 가장 전통 있는 우리나라 교원단체를 대표하고,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류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총 대표는 우리 교직 사회에 요구되는 고도의 도덕성을 그대로 적용받아 왔고 출마 이전에 당연히 걸러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명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교육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니 관행적으로 정관에 명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실제 교총 회장 선거 때마다 회원들 간에는 출마자의 도덕성에 대해 회자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는 당연히 투표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런 결과가
[더에듀] 교권보호 5법인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3년 9월 27일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에 제3항이 신설되었다.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보호자가 교권을 존중할 것을 명시하였다. 둘째, 「유아교육법」의 교권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유아교육법」은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ㆍ지원하여야 하고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력하여야 하도록”(제21조의4) 조항을 신설하였다. 유치원에서도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및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또한 원장의 민원처리 책임 부여(제21조 1항) 개정하였으며, 유치원과 원장의 교원 개인정보보호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21조의 5항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교원의 생활지도권 명시 및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더에듀] 22년 9월 27일. 교육계가 염원하던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교육환경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3명의 상임위원과 18명의 비상임위원 중 유초중고특의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교원단체의 목소리는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교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부재로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몫의 비상임위원 한 자리와 양대교원노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맹의 자리까지 총 2명의 비상임위원이 국가교육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3년 임기의 절반씩 하기로 합의한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의는 단일 노조가 대표성을 띄고 들어와야 한다는 국교위원들의 반대로 여전히 국가교육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교원단체 몫의 국가교육위원이었던 한국교총 회장은 22대 국회 출마로 지난 1월 사퇴한 이후 지난 6월 20일 한국교총 회장선거가 있을 때까지 자리가 비었다. 결국 국민과 함께 만드는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초등 1,2학년 체육교과 신설과 관련된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에 교원노조와 교
[더에듀]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와 신자유주의적 대학 정원 확대에 의해 비리 사학은 양산되었고 교육부의 부실 감사로 사립대의 불투명한 경영은 반복됐다. 연간 약 14조원의 국민 혈세에도 불구하고 사학의 총체적 비리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로서 사학을 사유재산으로 인식하며, 족벌경영과 전횡을 반복했다. 교피아 전관예우로 교육부 감사의 방패막이와 사립대 로비 창구로 활용하였고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을 바꿔 사립대학의 불투명한 경영을 이어갔다. 비리 사학은 교피아, 정치권, 검찰, 사법부, 언론 등 이권 카르텔의 저항으로 사학의 기득권은 공고해졌고 관계 법령의 처벌 조항 미비로 비리는 만연했다. 참여정부 시절, 사학개혁을 시도했으나 ‘사학법 개정 파동’으로 인해 ‘사학법 개악’이 자리 잡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제기된 사학의 교비 횡령에 대한 적발 건수는 고작 6.8%로 교육부와 사학이 공생관계임이 증명됐다. 문재인 정부는 사학비리 척결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했으나 일부 사학법 개정 외 사립대 경영 투명화 방안에 대한 개혁의 실효성은 미진했다. 윤석열 정부는 ①사립대학법인 재산관리 지침 개정 ②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부 개정 ③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선거에 이용된 학생인권조례 현행 법령에서 학생의 인권은 학교의 학칙을 통해 권리 형태로 보장되며 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 의미는 학생인권에 대해서는 교육감이나 국회의원이 나서서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거니와 법 제정 대상도 아니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라는 타이틀이 우리 사회의 주요 갈등 콘텐츠의 하나로 지속적 이슈화가 가능한 이유는 인권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낮은 인식 수준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인권이 교육감이나 특정 정당의 정치인들에 의해 보장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이러한 전략은 선출직이 갖는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표 계산에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천부인권으로서의 인권의 의미 하나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정치적 표 계산이나, 강자와 약자 프레임으로 인권을 재단한 특정정당의 국회의원과 특정시도교육감의 후진한 인권 의식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교육현장을 망가뜨리는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학생인권조례’ 인권에 대한 이러한 우리 사회의 낮은 인식은 학생의 인권 보장을 인권조례라는 부당한 법률 제
[더에듀] 2010년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또다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다행히 21대 국회에서 폐기되긴 했지만 국회 마감을 앞두고 특정정당의 의원이 학생인권특별법을 발의하며 학생인권을 법률로 제정하자고까지 나갔다. 시도 교육감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이어지자 국회의원이 나선 것이다. 조례만으로는 모든 지역, 모든 학생들의 인권이 동등하게 보장되기 어려우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생인권을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6년 17대 국회(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2008년 18대 국회(권영길 의원 대표발의), 2021년 21대 국회(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총 4번째 발의된 법안이었다. 입법 취지와 목적은 4법 모두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을 법률로 제정해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입법 취지는 좋은 말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학생인권조례나 지금까지 발의된 인권법 또한 마찬가지다. 입법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말이 하나도 없는 법률이다. 굳이 학생이 아니더라도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
[더에듀] 한국 교육 시스템은 지나친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것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난제이다. 이 문제의 당사자는 교육 당국이나 전문가, 학교가 아닌 아이를 제대로 길러내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우리 학부모에게 있어 이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바라봐야 한다. 공교육의 추락을 당국의 문제로만 떠넘길 수는 없다. 난개발한 입시 정책도 문제지만, 교육 분야의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는 사교육을 키운 것은 학부모의 욕심과 욕망에서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이다. 입시 결과에 치중하는 경향은 전인교육의 필요성을 잃게 만들었고, 실생활에 필요 없는 수학, 말 한마디 못 내뱉는 영어, 존재하지 않는 문학가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기형적 교육만을 남겼다. 교육의 본질은 아이가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율적으로 사회에 참여해 기능하는 독립적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 끝에 사회로 나오는 요즘 청년들의 일부는 조직이나 공동체에 잘 적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랫동안 사회가 상식으로 여겨왔던 활동이나 문화, 개념 등을 일일이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미숙아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의 세태를 보면 과연
[더에듀] 저는 다년간 디지털 유아교육분야에서 전문가로 일해오며, 지난 9년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백만명의 알파세대 아이들을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제 첫 콘텐츠를 보며 자라난 아이들이 벌써 중학생이 되었네요. ‘크리에이터’ 흔히,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을 일컫지만 ‘창조하는 사람’ 이라는 이 타이틀이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한 평생 제 인생을 주도적으로 창조해온 저로서는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크리에이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알파세대 아이들의 진정한 미래경쟁력을 짚어보고 우리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부모의 마음, 그리고 그 너머 한국만큼 교육열이 높은 나라도 없다고 하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도 막상 자녀를 기르다 보면, 내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만큼 자신의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나은 기회를 갖길 바랍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부모의 70% 이상이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사교육비 지출도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아이에게 다수가 비용을 지불한다는 '1baby 10 Porket’이라는 신조어의 탄생 배
[더에듀] ‘대안(代案)’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안(案)을 대신하거나 바꿀 만한 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말한다. 즉, 기존의 방법이나 계획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계획으로 ‘대안을 마련하다, 대안을 내놓다, 새로운 대안을 찾다’ 등의 의미로 사용한다. ‘대안(代案)’이라는 의미는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단백질과 영양분을 얻기 위해 ‘대안’으로 콩류와 유제품을 통해 해결한다고 할 때, 원안 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 등에 사용된다. 교육계에서는 공교육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의 내용이나 시각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발간한 교과서를 대안 교과서라고 하고, 기존 제도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모색하며 정부의 교육과정에 대한 통제를 벗어나 각 학교의 특색에 맞게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방식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대안학교라고 한다. 여기서 ‘대안(代案)’의 공통적인 영어 표기는 ‘alternative’다. 대안학교의 등장 스위스의 페스탈로치는 1769년 돈 많은 부자나 귀족들만 교육받을 수 있었던 당시 농민 학교 '노이호프'를 세우며 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