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교육부가 최근 시도교육청을 통해 ‘이어드림’ 시범운영 학교를 모집했다. ‘이어드림’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가 민원을 오롯이 받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회가 개정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가 만들어 내어놓은 것이다. 민원 빠진 이어드림, 앙꼬 없는 찐빵일 뿐 그러나 법 개정 취지와 달리 정작 이어드림에는 ‘민원 처리 기능’이 없다. 교육부는 분명 민원 처리 전자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으나 만들어 낸 것은 ‘학부모 상담 신청 창구’일 뿐 그 어디에도 학부모가 학교에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질의, 민원 등의 게시판은 존재하지 않는다. 학부모의 경우 학교에 단순한 문의(예를 들면 학사일정 등)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모든 문의를 상담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름만 그럴듯한 ‘학부모 소통창구’일 뿐, 상담 예약만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학부모는 불편하고 교사들은 또다시 민원의 최전선에 노출된다. 결국 학교 현장은 실질적인 민원 처리시스템을 요구해 왔으나, 교육부가 내놓은 것은 민원을 상담으로 둔갑시켜 교사에게 전가하는 구조적 폭력일 뿐이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부터 2025년 제주 교사 사망 사건까지, 교사
더에듀 | 우리는 사과와 용서에 인색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에게는 “사과해라!”, 피해자에게는 “용서해라!”라는 한마디 말로 모든 교육이 종결되고, 만남은 높은 확률로 실패하며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했는데 피해자가 더 화를 낸다.” “가해자의 진심이 보이지 않는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다.” 사과문을 작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사과를 수용하고 용서해 주는 말과 행동은 고도의 교육과 연습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교육이 없고 행정절차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 이름으로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지만 사전 준비가 없이 모인 자리는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교원들은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학교 생활교육 처리 과정이 교육목적이라 주장하지만, 교육 행위는 없습니다. 양쪽에게는 비밀을 유지 의무와 사실조사, 행정처분, 분리 조치만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며 이상만 높이는 동안 갈등관리 교육은 사라졌습니다. 학교폭력 20년, 학교와 가정 모두 갈등관리 교육의 맥이 끊어졌다 이제 학교폭력에서의 1호 서면사과는 강제력이 없어 교원들에게는 귀찮은 행정업무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조치 또는 처분, 징계가 발생하면 반성/사과문을
더에듀 | 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인공지능(AI)이 모든 지적 노동을 효율적으로 대체하는 시대, 우리 교육은 여전히 20세기 산업혁명 시대의 유산을 붙들고 있습니다. 정해진 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고, 표준화된 지식을 암기하여 효율적인 부품이 되는 교육 말입니다. 그러나 AI가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지금, 이 시스템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AI와의 ‘경쟁’이 아닌,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인간성을 극대화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재육성’을 넘어선 ‘인간양성’의 목표입니다. 낡은 시험 제도를 해체하라: 포트폴리오와 서술형 평가의 도입 ‘인간 양성’ 교육의 첫걸음은 평가 제도의 혁신에서 시작됩니다. 현재의 지필고사와 정량적 평가는 암기력과
더에듀 | 요즘 교사와 부모가 가장 많이 토로하는 고민이다. “혼냈더니 아이가 말을 안 해요.” “아이 기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까요?” 훈육으로 아이와의 관계가 멀어질까 두렵고, 아이의 무표정한 반응 한 번에도 마음이 흔들린다. 그래서 차라리 말을 삼키고, 애써 넘어간다. 그러나 그 순간, 지도는 멈추고 관계는 끊어진다. 많은 이가 오해한다. 훈육은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훈육은 관계를 시작하는 첫 언어다. 우리는 진심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신중하게 말한다.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만 때로는 단호하게 말한다. 불편할지라도,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훈육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아이가 더 나아지길 바라기 때문에 혼내는 것이다. 훈육은 바로 그 마음에서 출발한다. 한 아이가 규칙을 반복해서 어길 때, 교사가 조용히 다가가 “그건 옳지 않아”라고 말하는 순간, 그 둘 사이에는 신뢰의 실금 하나가 새로 생긴다. 물론 훈육은 쉽지 않다. 잘못 전해지면 상처가 되고, 감정이 섞이면 오해가 된다. 그래서 훈육은 기술이기도 하다. 말투 하나, 타이밍 하나, 맥락 하나가 전부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훈육 뒤에 남는
더에듀 | 지난해, 10월 24일 인천의 학산초등학교에서 과밀 특수학급을 맡았던 30대 초반의 젊은 교사가 과로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평소 과밀학급인 특수학생 지도에 대한 부담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교내 학급 수 증설 등 개선 방안을 교육청에 수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청은 그의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했고, 그로 인해 젊은 선생님은 절망에 빠져 우리 곁을 떠났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많은 동료 교사가 슬픔과 분노를 표출했으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해 왔다. 최근에 인천의 특수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 결과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11개 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입장을 발표했다. 결과보고서 요약본은 ‘고인의 죽음이 과밀 특수학급 운영과 교육청의 구조적·법적 책임 회피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고인은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 특수학급에서 중증 장애 학생 8명을 맡은 유일한 특수교사였다. 전문가 심리 부검 결과 ‘공무수행’이 고인의 사망에 주요한 원인이라는 소견이 확인됐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르면 특수학급 학생이 6명을 초과하면 학급을 추가 설치하고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더에듀 | 9월, 또다시 수석교사 선발 시기가 돌아왔다. 2011년 ‘교육공무원법’에 수석교사 자격이 신설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교원 총정원 표에는 여전히 ‘수석교사’ 직명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이 ‘직명 없는 교원정책’은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역대 정부 모두 K-에듀와 미래 교육을 외쳤지만, 그 이면에는 후진적 교원정책의 민낯이 숨어 있다. ‘수석교사제’는 1980년대부터 교육계에서 꾸준히 논의돼 왔으나, 실제 제도 도입을 촉발한 직접적 계기는 2003년 OECD 교원정책 검토단의 한국 방문이었다. 당시 조사단은 한국 교원정책을 평가하며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트랙이 없고, 오직 관리직 승진만 존재한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결과는 2004년 OECD 보고서 ‘Country Note: Korea – Attracting, Developing and Retaining Effective Teachers’로 발표되었고, 존 쿨라한, 파울루 산티아고, 로웨나 페어, 아키라 니노미야 등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교사가 경력을
더에듀 | 교육자로 24년의 세월을 보내며 학생, 동료 교사와 많은 일을 함께 했다. 과학 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이다.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홍제남의 진짜교육’을 시작한다. ‘피처폰으로 돌아가다(Back to the feature)’ 초중등 아이들을 둔 대다수 영국 부모는 ‘자녀들과의 연락용으로 스마트폰이 아닌 피처폰을 사주려 한다’고 전해 들었다.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과 중독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달 27일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스마트기기가 우리 생활 속으로, 전면적으로 들어온 것은 그리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다. 2010년 스마트폰 보급이 12% 정도였을 때인데, 처음 스마트폰의 기능을 직접 경험하고 놀랐던 기억이 생생하다. 전철에서 이동 중에 급히 확인할 메일이
더에듀 | 최근 교원과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힘든 사건들이 많습니다. 스쿨미투와 서이초 사건, 웹툰작가의 특수교사 고소사건 등 불신은 교원과 학생/학부모의 잘못이 번갈아 보도되며 확장됩니다. 정부는 법령을 개정하며 대책을 발표하지만, 실효성 있다고 칭찬 듣는 정책은 없습니다. 불신 원인 중 하나인 정규수업 분쟁은 어떤 절차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정확하게 없습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 합리적 절차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서 발생된 불신, 현 제도부터 알아보자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외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교원이 조사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지역위원/교원)에 보고되어 판단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오해 확인 후 사과하는 등의 결정을 합니다. ‘정규수업도 분쟁이 발생하면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정규수업에서 학생(들)과 교원 간에 발생한 분쟁 사건은 ‘누가 먼저’, ‘누구의 잘못’이라고 신고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생/보호자가 먼저 신고하면 학교폭력(아동학대), 교원이 먼저 신고하면 교육활동 침해(교권 침해)로 접수됩니다. 피신고인의 잘못을 전제로 조사하기 때문에 상호 맞신고합니다. ‘교육기본법 제13조’와 ‘제5조 제3항’에서
더에듀 | 학교도서관은 학생과 교원의 지적 탐구의 장, 나아가 미래를 상상하는 토론장이다. 9월 1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을 발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881) 그러나 해당 법안의 방향성은 교육지원청에 순회사서를 배치하는 것으로, 학교도서관에 애정을 가지고 운영해 온 전문 인력으로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개정안은 학교도서관과 디지털 역량의 관계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기존보다 나은 부분이 존재하지만, 순회사서는 디지털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없다. 교육이라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도서관은 교육의 장이다. 교육이 교원의 임무라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까지 가지 않더라도 순회사서는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확보가 어렵고 학생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무엇보다 순회사서는 정부의 사서교사 배치 의무를 면피하는 조항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 개정안에 비판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은, 1963년 이후 무너지고 있는 사서교사 보임의 원칙 때문이다. 1963년 도서관법에서 정했던 학교도서관
더에듀 | “저는 그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수업 중 휴대폰을 하던 학생에게 주의를 주자, 되려 묻는다. 눈에는 당당함이 서려 있고, 주위를 둘러봐도 친구들 역시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표정이다. 단지 그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사의 권위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고, 훈육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제 ‘훈육’이라는 말 자체가 낯설고 거북한 사회가 되어버렸다. 지금 우리는 ‘훈육’이 사라진 첫 세대를 키우고 있다. 경계를 몰라도, 책임지지 않아도, 누구도 그 아이를 ‘꾸짖지 않는다.’ 그 결과, 아이들은 어른의 지시를 ‘강요’로, 규칙을 ‘선택’으로, 책임을 ‘남 탓’으로 받아들인다. 가르쳐야 할 태도는 사라지고, 배려와 책임의 언어는 교육에서 뒷전으로 밀렸다. 대신 감정을 우선하고, 자존감만을 강조한 교육은 아이들에게 불편한 진실과 마주할 면역력을 주지 못했다. 감정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감정이 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 기분이 나쁘다고 모든 지적이 ‘폭력’이 되는 순간, 사회는 누구도 훈육할 수 없는 곳이 된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자기 잘못을 지적당하면 ‘내 인격이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다툼이 생기면 ‘상대가 내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