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자담배를 사주겠다며 미성년자를 꾀어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20일 청주지법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영화관에서 10대 B양에게 전자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고 한 뒤 자신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잘못된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SNS에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입학 합격 통보 후 취소로 인해 재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던 경기도 소속 고3 학생이 구제됐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학생에겐 축하를, DGIST엔 감사를 표했다. DGIST는 지난달 26일 A군에게 전화로 합격을 통보했다. A군은 아주대 이공계열에도 합격한 상태였지만, DGIST를 선택했다. 그러나 추후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A군이 DGIST에 문의해 보니 “담당자 실수가 있었다”며 “법적 책임은 지겠지만 입학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미 아주대 등록을 포기한 A군은 DGIST의 실수로 인해 재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 이에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나서 DGIST에 해결을 요구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DGIST는 지난 주 열린 입학관리위원회에서 A군의 입학을 결정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의 중심은 학생이어야 한다. 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답변은 대학이 학생에게 하면 안 되는 무책임한 답변”이라며 “원만히 해결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화장실에서 밀어 치아가 부러진 4살 아이에 대해 부모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단독은 A군과 그의 부모가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군이 요구한 3000만원 중 12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소송 비용 90%를 A군의 부모가 부담하라”고 했다. 지난 2023년 2월 당시 4살이던 A군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B군에게 밀려 넘어져 송곳니 끝부분이 부러지고 아랫입술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사고 장소가 화장실이어서 CCTV가 없었고, 보육교사들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 B군 부모는 피해를 변상하려고 A군 부모를 만났지만, A군 부모는 거절했고 같은 해 5월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냈다. A군 부모는 A군에게 2000만원을, 자신들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 부모가 요구한 배상금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상된 A군의 치아는 유치인 데다 이후에 변색이나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후 B군 부모가 사과 의사를 보이고 손해배상금을 마련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 부천의 한 고등학교 축제에서 독립운동, 인권운동, 페미니즘 등을 선택지로 둔 ‘가장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운동을 고르시오’라는 문항이 출제돼 논란이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동덕여대 공학 반대 시위 운동도 담기면서 학교는 고개를 숙였다. 지난 11일 온라인커뮤니티에 ‘고교 축제 수준이 처참하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당시 진행된 퀴즈쇼 사진이 게재됐다. 문제는 ‘가장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운동을 고르시오’이며 제시된 다섯 개의 선택지에는 ①3·1운동 ②흑인 인권 운동 ③페미니즘 운동 ④촛불 시위 운동 ⑤동덕여대 공학 반대 시위 운동이 담겼다. 특히 답변 선택자로 지목된 교사가 5번을 고르자 사회자가 “나중에 라커칠 지우러 가자고 했다”는 내용이 함께 게재됐다. 이 같은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자 비판이 쇄도했으며 학교에서 항의성 전화가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학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게재하고 사과했다. 입장문에는 “담당 교사가 사전 검토를 하려고 했으나 코너 특성상 질문이 사전에 알려질 경우 재미가 반감된다는 이유를 존중해 사전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회적,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는 다루지 말라는 의견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 살 배기 영아를 화가 난다는 이유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은 아이돌보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우진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미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경기 성남시에서 아이돌보미로 일을 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B양을 주거지에서 안아 재우던 중 칭얼대자 화자 가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를 3회 때리고 고개를 거칠게 밀치는 등 열흘 동안 20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학대 행위가 매우 심각하다고 봤다. 특히 돌도 되지 않은 영아가 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점을 들어 피해 아동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결코 경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아이돌보미로서 그 지위 및 아동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죄책이 매우 크고 무겁다”며 “피고인을 믿고 아이를 맡긴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법원이 여중생에게 지속해서 성착취 범행을 저지른 중학교 교사 A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8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중학교 교사 A씨는 랜덤 채팅으로 중학생 B양을 만나 2년간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서 성착취를 한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은 구속 기소했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8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심에서 5000만원을 공탁했으며, 2심에서는 피해자 측과 3500만원에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20여 차례 반성문도 제출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선고를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재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시달리고 있어 온전한 피해 회복이 곤란해 보이는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으며, 상고심 역시 원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생후 11개월된 조카를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이 기각돼 징역 15년의 선고가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조카 B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졌으며 B군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자신의 어머니 C씨에게 자신도 안아보고 싶다며 아이를 건네 받은 A씨는 C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B군의 어머니에게 자신이 안락사 했다고 말하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당일 A씨는 가방에 흉기를 넣어 갔으나,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범행 방법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을 갖고 있어 병원에 입원 후 퇴원한 상태였다. 퇴원 당시 약물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범행 당일에는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에 보호관찰 5년을 명했으나, A씨는 항소를 선택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부산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교사들의 신체를 300여 차례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부산의 한 고교 3학년 학생이 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교사에게 적발됐다. 해당 교사는 피해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고, 가해 학생은 범행을 인정했다. 학교 조사 결과, 이 학교 학생 3명은 지난해 5월부터 수개월 동안 교사 7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촬영한 사진은 300장 정도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고교 관할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3명에게 전학 처분과 특별교육 이수,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부산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해당 고교에서 피해 교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추가로 요청할 경우 지원할 예정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경찰공무원 시험 유명 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3년 11월, 자녀의 수능을 감독한 교사에게 전화를 걸거나 재직 중인 학교에 찾아가 협박성 1인 시위를 하며 ‘인생을 망가뜨리겠다’, ‘교직에서 물러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당한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했다는 것이 범행 대상이 되는 사유였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속 상태보다는 자유로운 상태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동거녀의 10대 딸을 수차례 성폭행·성추행 한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지난 2021년 B씨 그리고 그의 10세 딸 C양과 동거를 시작한 A씨는 2023년 3~4월 이후 4차례에 걸친 성추행에 더해 5월에는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양이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매운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과 국자로 손바닥과 발바닥 등을 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실질적 보호자임에도 B씨가 없는 틈을 타 13세 미만 피해자를 폭행하고 간음,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 중에도 범행의 은폐와 축소를 시도했으며,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으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