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도 안산 학원에서 10대 여학생이 또래 남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가해 남학생 역시 인근에서 중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1일 안산시 단원구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린 여고생이 병원으로 급히 이송돼 치료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여고생은 동갑인 10대 남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얼굴과 팔 등을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으며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학생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다. 남학생은 범행 후 옷을 갈아 입었으며 스스로 극단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경찰은 아직 이들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다. 다만, 인근 CCTV를 확인하고 학원관계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수원과 화성 등지에서 10대 여학생들을 폭행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고교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 강간의 고의를 인정치 않았다. 지난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10대 A군에서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부가됐다. 강간미수와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군은 지난해 10월 5~6일 이틀간 3명의 10대 여학생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5일에는 화성 봉담읍의 한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하려다 B양에게 걸리자 B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후 성폭행을 시도했다 미수에 그쳤다. 6일 저녁 9시에는 한 아파트에서 C양에 대한 성폭행 미수가 있었으며, 한 시간 후에는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D양의 목을 조른 후 성폭행을 실행했다. 경찰은 7일 낮 수원역 인근 PC방에서 A군을 체포했다. 법원은 강간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해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군이 5일 범죄에 대해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상가 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4살 딸과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30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시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4살 딸을 걷어 차 넘어뜨리고, 쪼그려 앉은 딸에게 여러 번 발길질을 하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찰에 딸이 용변 실수를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 혐의에 더해 때리기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4살 아동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충격적”이라고 표현했다. 또 “평소 아동에게 같은 폭행을 가하지 않았을까 우려스럽다”며 “배우자도 폭행했으나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범인 점은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챘지만 코인 투자로 날린 30대 고교 교사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8일 사기 혐의로 제주의 한 고등학교의 30대 남성 A교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 3월 “학생들 사이 채무 관계를 해결해 주겠다”며 학생 1명과 학부모 5명으로부터 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재학생 B군이 동급생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자, 돈을 빌린 학생과 학부모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B군에게 전달하겠다며 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군은 초등학교 때부터 농업 관련 일을 하며 모은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 수사 중 A교사의 추가 범행도 드러났다. A교사는 앞서 1월 친구에게 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건으로도 조사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1월까지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 셔틀콕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뒤 4명으로부터 750만원을 받고 연락을 끊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노동조합의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는 합헌으로 결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헌재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는 2010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 내에 복수 노조 설립을 인정하면서 노조 난립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교조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성 등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27일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합헌의견 5, 위헌의견 4로 기각해, 제도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공정대표 의무와 자율적 개별교섭은 노동조합 간 형평성과 노동권 침해 최소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 및 사법 당국은 조속히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주체적인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 헌법재판소 결정 일부. □ 이유의 요지 ● 쟁점의 정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조항인 2010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사기관이 순직 인정된 故대전용산초 교사에 대한 수사 결과,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등이 바로 재수사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전교조와 초등노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대전 용산초 유족에게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더에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유족과 동료교사,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전자정보와 휴대전화의 통화, 문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수사 대상자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 이번 수사는 유족의 고소와 대전교육청의 수사의뢰로 진행됐으며, 그 대상은 학부모 8명과 전 교장과 교감 등 총 10명이다. 전날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순직이 인정됐지만, 수사기관은 범죄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조금의 실마리조차 찾지 않은 경찰의 성의 없는 태도에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명백한 가해자가 존재하는 사건마저 무혐의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침해를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유족은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5일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오늘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가족에게 순직 승인을 통보했다. 유족은 “순직 인정이 안 되면 어쩌나 하고 우려했는데 순직 인정을 받아 다행”이라며 “아이들에게 엄마가 교사로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다 생긴 아픔으로 인해 하늘나라로 갔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안도했다. 이어 “아내의 명예 회복을 넘어 이번 결과로 지금도 아파하고 계실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교사노조를 비롯해 순직 인정을 위해 애써준 동료 선생님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 전한다”고 밝혔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故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으로 함께 힘들어했던 많은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환영하고 있다”며 “누구보다 학생을 사랑했고 가르침에 진심이셨던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가족들에게 작으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군대문화가 적용된 직장 내 괴롭힘, 복무 갑질, 교사 인권 탄압 사례가 폭로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부설학교들의 전형적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반응들이 나온다. 문제의 사건을 폭로한 A교사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시키지 않은 불법을 자행하고 갑질을 우리 학교의 문화라 말하며 감시, 억압, 부당한 명령을 지시하는 것을 멈춰달라“며 “지나친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넣는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호소문을 학내 소통망에 올렸고 해당 글은 외부로 유출됐다. A교사는 호소문을 통해 “1년 차라서 복장을 단정하게 입기 위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맬 수 있지만, 넥타이가 살짝 내려왔다고 소리치며 지적하는 일이나 긴장이 풀렸다며 모욕·수치심을 주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학교에서는 임용 연차와 관계 없이 전입 시점을 1년차로 취급된다. 올해 전입 온 교사들은 24학번으로 불리는 등 군대 연차를 적용하고 있었다. A교사가 가장 참을 수 없었던 일은 학교 전입 1년 차라는 이유로 2024년 2월 13일부터 지속적으로 학교 내 감금을 당한 것이다. 그는 “모든 선생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동성 제자와 부적절 관계를 가져 온 여교사가 결국 직위해제됐다. 대전교육청은 23일 부교육감 주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A교사를 이날(23일)부터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 A교사는 동성의 여제자와 9개월간 교제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특히 B양 학부모가 공개한 A교사의 편지에는 ‘너를 더 특별하게 생각해도 될까?’, ‘아주 많이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등의 애정 표현이 들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육청은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이미 민원을 접수했지만, 특별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언론 보도 이후 재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관련기사 참조) 한편, A교사는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적장애 여학생에 대한 부적절 신체접촉 사건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어도 교육청의 징계는 적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23일 전남의 한 고등학교 A교사가 전남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교사는 지적장애 2급의 B양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지난해 7월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전남교육청은 A교사의 직위를 해제하고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교사는 확정 판결 전에 교육청이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며 징계 무효와 함께 징계로 인해 지급 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확정 판결과 별개로 교육청이 징계 등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어도 징계처분과 형벌은 목적, 내용 사유를 각각 달리 한다“며 ”교육청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평사 판결의 결과에 관계 없이 징계처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A교사가 과거에도 성희롱 건으로 정직 1개월을 받은 전력을 감안, “감봉 징계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