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해 중학교 학급당 정원의 상한을 35명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부과학성 산하 중앙교육심의회 초·중등교육 분과회는 15일 제3회 ‘교사 근무 환경 개선 특별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21일 퇴임한 아베 슌코 전 문부과학대신도 1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그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대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24년도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ALIS)’ 조사 결과 일본 교원의 주당 근무 시간이 2018년도 조사보다 4시간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데 영향받았다. 문과성은 이와 함께 교원 부족을 느끼는 관리직이 19.2%에서 40.7%로 늘고, 지원 인력의 부족도 27.5%에서 35.6%로 늘어났고, 전문적 학습에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교원이 71.7%에서 82.8%로 증가했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초등학교 이어 중학교도 상한 낮춰 과밀학급 해소 성명서는 우선 중학교 학급 정원 상한을 35명으로 정하는 ‘의무교육 표준법’ 개정안의 다음 정기국회 제출을 요청했다. 중학교 학급 학생 수 35명은 많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유·초·중·고 교원 임용시험에 ‘추가합격’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 2일 교육부는 교원 임용시험 규정에 추가합격 조항을 추가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임용고시는 시험에 합격한 뒤 교원 임용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겨도 결원을 채우지 않고 모자란 인원만큼을 다음 해에 뽑았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원 선발 규모를 줄이면서 정규직 교사 수급이 어려워지는 등 시대가 변했다. 또 교육청들도 그간 추가 합격자라도 선발하게 해달라고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앞으로 후순위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켜 정원을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최종 합격자가 학교에 배치되기 전 임용을 포기하거나 전과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선발 예정 인원 범위 내에서 추가 합격자를 뽑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20~40명이 시험 합격 후 임용을 포기한다. 추가합격 제도는 내년에 접수하는 2026학년도 임용시험 응시자들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