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교원평가, 교권침해 주범 '학생·학부모 서술형 평가' 없앤다...올해도 평가 '유예'
더에듀 지성배 기자·정지혜 기자 |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권 침해의 주범으로 꼽힌 서술형 평가가 폐지되고 이와 연계된 능력향상연수도 폐지된다. 교수들은 전문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14일 서울 나인트리 프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향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은 ▲과정 중심 ▲역량개발 지원 중심으로 개선해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고하는 것에 목적을 뒀다. 황지혜 교육부 교원양성연구과장은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 지원과 노력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역량개발제도로의 재설계”라고 설명하며 (가칭)‘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안’(지원제도안)을 공개했다. 지원제도안은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동료교원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바꾸고 다면평가 중 정성평가 항목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영역 결과를 연계해 활용한다. 또 학생 만족도조사는 학생인식조사로 변경하고 서술형은 폐지한다. 그간 서술형 만족도조사는 교권침해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온 것을 의식한 조치이다.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학교평가로 대체하고 자기역량진단을 새로 도입하며, 진단 결과와
- 지성배 기자·정지혜 기자
- 2024-08-14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