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최상목 권한대행, AIDT 교육자료 지정법안 거부권 행사..."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 다시 논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육 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DT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대행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재의 요구권 행사하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해당 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야당이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 만의 찬성으로 통과시켜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고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