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에게 최대 ‘파면’ 징계를 내리고, 부정 입학한 학생은 입학이 취소 처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 주요대 음악대학 교수들의 입시비리가 불거지자 정부가 지난 18일 이 같은 대책이 담긴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교육부는 입학·교수사정관이 학생과 과외 교습 등으로 특수한 관계를 형성했는데도 대학 총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분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한다. 특수한 관계란본인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응시 학생을 직전 3년 이내 과외 교습 또는 교육한 경우, 학생과 친족인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입시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를 신설해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하고, 입시비위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계시효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의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평가에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자와 사전 접촉한 자의 입학허가가 취소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