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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입시비위 교원 ‘파면’, 부정 입학생 ‘입학 취소’"

교육부, 18일 주요 대학 입학처장들과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 ' 논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에게 최대 ‘파면’ 징계를 내리고, 부정 입학한 학생은 입학이 취소 처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 주요대 음악대학 교수들의 입시비리가 불거지자 정부가 지난 18일 이 같은 대책이 담긴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교육부는 입학·교수사정관이 학생과 과외 교습 등으로 특수한 관계를 형성했는데도 대학 총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분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한다.

 

특수한 관계란본인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응시 학생을 직전 3년 이내 과외 교습 또는 교육한 경우, 학생과 친족인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입시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를 신설해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하고, 입시비위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계시효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의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평가에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자와 사전 접촉한 자의 입학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다.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거짓 자료 제출', '대리 응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 등 세 가지 경우에 대해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비리 연루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도 강화한다.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 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실기고사 운영 시 외부평가 위원 비중을 확대해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지침 시행을 통해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금지하도록 대학에 안내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입시비리를 근절하겠다”며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입시비리가 재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음대 입시 비리는 현직 대학교수 13명이 입시 브로커와 공모해 과외 교습을 하고, 이 중 5명은 4개 대학의 실기고사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과외하던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줌으로써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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