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노조 진단서 추가 제출에 서약까지?...교권침해 피해교사 두 번 울리는 서울교육청의 과도한 행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의 성희롱으로 질병휴직에 들어간 교사에게 교육청이 부당한 요구를 해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있다는 호소가 나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10일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초등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학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으며 이듬해 11월부터 올 9월까지 질병휴직에 들어갔다. A씨는 2022년 당시 학생으로부터 섹X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으며, 특정 부위 사이즈에 대한 희롱도 함께 포함돼 있었다. A씨는 당시 받은 충격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심각한 불안과 우울 등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A씨는 올 9월 7일 복귀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복귀할 경우 성희롱 가해 학생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다시 증세가 심해져 질병휴직 연장을 결정했다. 교육청은 지난 6월 24일 A씨에게 휴·복직 여부를 알려줄 것과 휴직을 연장할 경우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지난 4일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진단서를 교육청에 제출하자, 교육청은 진단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이 포함된 12월 31일까지만 휴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학교 학사일정이 2025년 2월 28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