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최근 故 김하늘양 사건과 관련해 수많은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신질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우려된다. 이는 교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악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질환에 더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숨길 수밖에 없게 할 가능성을 높인다. 교원의 폭력성과 범죄계획을 사전에 모두 찾아내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는 학교 내외부의 구성원 모두를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학교를 지나치게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 또 우울증이나 불안, 공황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하거나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죄책감이나 주저함을 더할 뿐이다. 교사들의 정신적 소진과 회복에 초점을 맞춰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은 현재 교권침해 지원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복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학기 중 시간을 내어 심리 상담 및 지원을 받는 것은 교사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라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 교사들에게는 충분한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 일부에선 방학이라는 시간이 많은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주장하지만, 교사들에게 방학은 다음 학기와 학년을 준비하는 짧은 숨고르기에 불과한 것이 요즘 학교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의 성희롱으로 질병휴직에 들어간 교사에게 교육청이 부당한 요구를 해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있다는 호소가 나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10일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초등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학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으며 이듬해 11월부터 올 9월까지 질병휴직에 들어갔다. A씨는 2022년 당시 학생으로부터 섹X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으며, 특정 부위 사이즈에 대한 희롱도 함께 포함돼 있었다. A씨는 당시 받은 충격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심각한 불안과 우울 등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A씨는 올 9월 7일 복귀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복귀할 경우 성희롱 가해 학생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다시 증세가 심해져 질병휴직 연장을 결정했다. 교육청은 지난 6월 24일 A씨에게 휴·복직 여부를 알려줄 것과 휴직을 연장할 경우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지난 4일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진단서를 교육청에 제출하자, 교육청은 진단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이 포함된 12월 31일까지만 휴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학교 학사일정이 2025년 2월 28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