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비상계엄 사태에 최교진·천창수 교육감 "국민 무시, 국가 책무 저버린 것" 비판 성명 발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6시간 만의 해제에 대해 최교진 세종교육감과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즉시 입장문을 내고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최교진 교육감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어 “계엄령 선포와 해제까지 6기간 동안 벌어진 일들은 대혼란과 초긴장의 연속이었다”라며 “누군가는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할 만큼 황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유는 헌법 조항에 맞지 않는 정치적인 사유가 대부분이었다”며 “갈등과 대립을 이유로 계엄정국으로 몰아갔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이자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령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고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며 “교육감으로서 대통령 포함 관련자 모두의 법적 책임을 국회와 사법부가 엄중히 묻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천창수 교육감도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부정한 반헌법적 행위”라며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교육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배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