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 재원의 일부를 정부에 부담하게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정부가 예정대로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법안에 관계없이 고교무상교육의 지속을 밝혔으며, 일부 시도교육청은 재정 압박을 호소하고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뜻을 밝히며 “무상교육 지원 거부가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 협의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 일몰 예정인 기존 조항의 3년 연장을 전제로 정부가 2025년 15%, 2026년 10%, 2027년 5%를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것을 문제 삼은 것. 최 대행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표현하며 정부와 여야가 함께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속됨을 밝히며, 학부모 부담이 가중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를 불식했다. 또 고교 운영은 지방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6시간 만의 해제에 대해 최교진 세종교육감과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즉시 입장문을 내고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최교진 교육감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어 “계엄령 선포와 해제까지 6기간 동안 벌어진 일들은 대혼란과 초긴장의 연속이었다”라며 “누군가는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할 만큼 황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유는 헌법 조항에 맞지 않는 정치적인 사유가 대부분이었다”며 “갈등과 대립을 이유로 계엄정국으로 몰아갔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이자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령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고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며 “교육감으로서 대통령 포함 관련자 모두의 법적 책임을 국회와 사법부가 엄중히 묻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천창수 교육감도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부정한 반헌법적 행위”라며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교육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배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