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도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 찰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학교폭력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학생의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으며,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이 국가에 삭제 지원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장기간 유통되며 재확산이 빠른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신속한 차단 및 삭제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도 삭제 지원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 4일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 9차 조사 결과, 올 1월부터 지난 1일까지 피해자는 92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학생이 883명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교원 33명, 직원 4명으로 확인됐다.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일주일 사이 10건 늘어 누적 552건으로 집계됐고 교육부는 이 가운데 467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247건에 대해서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등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학폭조사관)이 될 수 없도록 명확히 한다. 또 위촉된 학폭조사관은 사건 담당자들에게 조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등 학폭조사관의 권한을 법으로 보장한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학교폭력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폭조사관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안 조사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학폭조사관에게 범죄경력 조회 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아 교원의 학폭업무경감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통해 ▲전담조사관의 조사 권한을 명확화 ▲교육청·교육지원청이 학폭조사관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학폭조사관은 관계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하여금 피해학생·가해학생·목격학생·관련교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 소재 국제학교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학교에 속하지 않아 학폭 발생 시 법의 사각지대에 놓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3일 학교폭력예방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에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운영되는 국제학교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가·피해 학생의 권리 보호에 침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역시 한계를 갖게 한다. 이에 학교폭력예방법은 동법 적용 대상이 되는 학교에 제주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를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방치되거나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응하겠다”며 “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학교폭력 대책 필요성도 확인한 만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