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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제주 국제학교도 학폭법 적용돼야"...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 소재 국제학교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학교에 속하지 않아 학폭 발생 시 법의 사각지대에 놓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3일 학교폭력예방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에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운영되는 국제학교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가·피해 학생의 권리 보호에 침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역시 한계를 갖게 한다.

 

이에 학교폭력예방법은 동법 적용 대상이 되는 학교에 제주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를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방치되거나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응하겠다”며 “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학교폭력 대책 필요성도 확인한 만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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