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등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학폭조사관)이 될 수 없도록 명확히 한다. 또 위촉된 학폭조사관은 사건 담당자들에게 조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등 학폭조사관의 권한을 법으로 보장한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학교폭력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폭조사관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안 조사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학폭조사관에게 범죄경력 조회 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아 교원의 학폭업무경감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통해 ▲전담조사관의 조사 권한을 명확화 ▲교육청·교육지원청이 학폭조사관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학폭조사관은 관계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하여금 피해학생·가해학생·목격학생·관련교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는 학폭조사관이 될 수 없도록 했으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범죄 전력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정성국 의원은 “학교폭력 관련 법률적 미비점의 조속한 보완으로 공정한 사안조사를 지원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학교폭력 사안처리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 경감을 통한 피해학생 지원, 관계 개선 등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