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등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학폭조사관)이 될 수 없도록 명확히 한다. 또 위촉된 학폭조사관은 사건 담당자들에게 조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등 학폭조사관의 권한을 법으로 보장한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학교폭력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폭조사관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안 조사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학폭조사관에게 범죄경력 조회 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아 교원의 학폭업무경감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통해 ▲전담조사관의 조사 권한을 명확화 ▲교육청·교육지원청이 학폭조사관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학폭조사관은 관계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하여금 피해학생·가해학생·목격학생·관련교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더에듀] 교육정책은 정치권에서 교육부, 교육청을 거쳐 학교 현장으로 내려오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때문에 과거에는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 모든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주체로 여겨지면서 현장과의 괴리라는 문제가 나타났다. 결국 정책 수립 과정에 교사들의 참여 필요성이 대두했고, 교사들도 대학원 등을 진학해 정책적인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은 흔들리는 교육정책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교육정책을 공부하고 논의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회원들이 제안하는 교육정책을 살펴보면서 교사가 교육정책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 들어가며 2024년 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되었다. 이 개정안의 신설된 조항 중 제8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②항1)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 사안 조사업무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하게 되었다. 1) 교육감은 법 제11조의 2에 따른 학교폭력 조사•상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학교폭력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