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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사건 임용제외 기간 근무 경력 인정'...임용제외교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일 고등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도 함께 의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시국선언 사건 관련 교원의 임용 제외 기간에 대한 근무 경력이 인정된다. 중대입시비리가확인된 대학에는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교육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 피해회복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임용제외교원특별법)은 지난 1월 제정돼 오는 1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맞춰 교육부는 시행령을 제정해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직원 2명 이상이 관여한 중대입시비리가 확인된 대학에는 1차 위반 시부터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또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선발하는 경우 자기소재서를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올 9월 입학부터 적용 가능하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과 상담, 치료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자격 요건은 임상심리사와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와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정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령기 인구 감소라는 중요한 대입 환경 변화에 대학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전국 134개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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