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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부교육감 신설' 제주교육청 조직개편안 도의회 통과

재석 41명 중 29명 찬성...오는 9월 1일부터 적용 예정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제주교육청이 정무부교육감직이 신설된다. 특별자치시도 최초 사례로 강원·전북·세종 등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제4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제2부교육감인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주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켰다.

 

도의원 45명 중 41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29명이 찬성, 10명 반대, 2명 기권이다.

 

본회의에 앞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제430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주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제주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19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은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에 담긴 대외협력담당관이 삭제되고, 정무부교육감 청문회 절차가 추가됐다.

 

이날 통과된 조직개편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같은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의 지위를 갖고 있는 강원과 전북, 세종교육청에서 제주의 통과 사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특히 강원의 경우 내부적으로 정무부교육감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제주의 사례가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서울과 경기만이 두 명의 부교육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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