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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4법 시행, 특수교사 10명 중 8명 "변화 없다"

전교조, ‘전국 특수교사 교육 활동 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응답자 78.9% ‘변화 없다’...특수학급 설치 기준 준수해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국 특수교사 10명 중 8명은 교권 4법의 개정·시행과는 별개로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의 체감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실 밖 분리에 대해서도 개선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1175명의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6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2024 전국 특수교사 교육 활동 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8.9%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12.6%는 지난해에 비해 더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또 특수학급 담임교사와 사전 협의 없이 학생을 특수학급으로 보내 지도한 사례가 36.8%에 달했다.

 

전교조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는 이유로 특수학급 담임에게 분리 지도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며 다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및 특수교사의 수업권도 침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장애학생 행동 중재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도 특수교사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도전적 행동으로 교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의 두려움으로 중재에 대한 계획을 실행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답변도 다수 있었다.

 

아울러 특수교사가 담당하는 과중한 행정업무나, 보호자의 무관심과 비동의, 적절한 전문 인력 지원 미비,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른 특수학급 설치 기준 초과 등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생활지도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는 “특수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준수하라”며 “특수교육의 상황을 반영한 교사의 전문가적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및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전적 행동 중재 지원을 위한 팀 및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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