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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채 혐의’ 조희연 ‘직권남용죄’ 위헌심판 신청

지난 2일 상고이유서 보충서 제출과 동시에 신청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2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적용되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가 위헌이라는 취지다.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죄가 공무원 사회에서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 특별채용을 강행한 혐의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돼 기소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인데,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이 직권남용죄가 위헌이라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 3월 경력 경쟁채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1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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